[4]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인 단체
1.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①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②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③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2. 의료행위의 제한
①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②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③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음
-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④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3. 의료인 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중앙회)를 각각 설립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법인으로 함
②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함
③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음.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각 중앙회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둠
4. 협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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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함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의료인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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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이수시간: 연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내용
①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②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④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수교육내용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4)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음
① 중앙회의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②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③ 수련병원
④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5) 해당연도 보수교육 면제자
① 전공의
②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③ 신규 면허취득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6) 해당연도 보수교육 유예자
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