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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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2]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3)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4)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음

  • ① 응급의료상황
  • ② 수술실 내인 경우
  • ③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 ④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인 경우

5)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 정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2) 서비스 제공 대상

①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환자

②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환자

③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환자

3) 서비스 제공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①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②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


4.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③ 외국의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1)의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3)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1)의 ①이나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


5. 조산사 면허 1622

1)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①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 ②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 ③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시행일: 2026. 11. 12.]

2) 조산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6. 간호사 면허(간호법 제4조)

1)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 포함]을 졸업한 자
  • ② 외국의 ①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2)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

3)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1)의 ①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7. 의료인의 결격사유(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617181921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국가시험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음

③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9. 응시자격 제한 20232425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음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


10. 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① 특정 지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

② 특정 업무: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공·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


11.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함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됨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됨


12. 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함


13. 기구 등 우선공급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

② 의료인은 ①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①과 같은 권리가 있음


14. 진료거부 금지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함


15. 세탁물 처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음


16. 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함)에게 교부하지 못함

②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음

③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음

④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함

⑤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음

⑥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와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17. 처방전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함

2)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사유

  •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③ 환자의 형제자매
  • ④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⑥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정보 누설 금지 25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다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함

  • •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 •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 •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 •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 •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

②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시행일: 2026. 12. 24.]

③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19.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23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됨


20. 기록 열람 2226

1) 기록열람의 원칙

  •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환자가 아닌 사람의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가능 사유와 요건(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②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③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④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병역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장애인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군인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행하는 경우

3)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음

4)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음


21. 진료기록의 송부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함(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음)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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