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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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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총칙

1. 제정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

2.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17 19 20 22 24

1) 의료인의 종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 의료인의 임무

구분 임무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간호법」 제12조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함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

3. 의료기관

1) 의료기관의 구분

구분 설명 종류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포함)
•정신병원
•종합병원

2) 병원 등의 요건

병원·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함
치과병원: 병상 요건에 관한 규정 없음

3) 종합병원의 요건 21 2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18

(1) 지정권자 및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전문병원의 지정 25

(1) 지정권자 및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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