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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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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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함

의료기관의 장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함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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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함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함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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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동의 의무면제 사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2)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의 설명·동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함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가능


3) 설명 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응급환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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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①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②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2) 의료기관의 장

①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

②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함: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③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가능: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


2. 응급의료기관 등

기관

지정(설치·운영)

업무

중앙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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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음(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 관련 연구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 사업에 관한 업무

응급처지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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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지정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센터

·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응급환자의 진료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응급환자의 진료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3. 예비병상의 확보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

②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가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함

③ 최근의 응급환자발생상황과 다음 날의 예비병상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4. 응급실 체류 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연 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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