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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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말함)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간호사 면허
1)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①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② 외국의 ①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2) 1)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1)의 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봄
3)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1)의 ①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봄.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3.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간호사등”이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말함)이 될 수 없음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간호사 국가시험: 매년 1회 이상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매년 2회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음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함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6. 응시자격 제한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함: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음
7.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인정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간호사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이나 특정 업무(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8. 면허대여 금지
①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② 누구든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
9. 간호사의 업무
1) 간호사는 다음의 업무를 임무로 함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①부터 ③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①부터 ③까지의 업무 수행,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
2) 1)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3) 1)의 ② 및 ③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10.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요건
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11. 간호사 보수교육
① 간호사중앙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③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다음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또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간호대학 및 간호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부속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및 간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④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대상(이 경우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함)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 간호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①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①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음
13. 간호사등의 권리와 책무
①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② 간호사등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③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4. 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신규간호사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했을 것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② 교육전담간호사의 직무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개발
③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④ 배치 대상과 기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음)
•병원급 의료기관 및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
15.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② 종합계획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16. 간호정책심의위원회
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③ 심의사항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7.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①·⑧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① 간호사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⑥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⑦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호사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2) 면허 또는 자격의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음
② 재교부 금지기간
금지 기간 | 해당 사유 |
취소된 날부터 1년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취소된 날부터 10년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재교부할 수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호사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3)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교육내용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 및 의료분야 종사자의 역할과 윤리
•의료 및 간호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② 교육시간: 40시간 이상
③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간호사중앙회 또는 간호조무사협회
•그 밖에 보건윤리 또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
18.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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