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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칙
1.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①·⑧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① 간호사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⑥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⑦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호사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2) 면허 또는 자격의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음
② 재교부 금지기간
금지 기간 | 해당 사유 |
취소된 날부터 1년 |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취소된 날부터 10년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재교부할 수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호사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3)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교육내용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 및 의료분야 종사자의 역할과 윤리
•의료 및 간호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② 교육시간: 40시간 이상
③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간호사중앙회 또는 간호조무사협회
•그 밖에 보건윤리 또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
2.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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