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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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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6]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1.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종합계획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2.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사항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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