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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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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5]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1. 간호사등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간호사등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교육전담간호사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신규간호사등”)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했을 것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교육전담간호사의 직무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개발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배치 대상과 기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음)

병원급 의료기관 및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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