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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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조사준비
1) 구강검사기구와 필수 구강검사용품
① 조사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
② 기구와 용품의 수량과 무게는 최소
③ 가볍고 편리한 1회용 치경 사용 권장(멸균과정 필요 없도록)
④ 검사기구 및 구강검사용품: 치경, 탐침, CPI probe, 소독용기 2개, 대야 2개, 소독액, 종이수건 등
2) 구강건강 조사결과기록부
① 반드시 기록할 항목
•조사대상자의 성명, 연령, 성별, 국적, 조사 연월일, 일련번호
•목적에 따라 종족, 지역, 도시, 마을, 학교 등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음
② 조사자 성명은 두 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기록
3) 검사장소
① 검사 자세: 조사자가 피검자의 머리(의자) 뒤에 앉거나 전방에 서서 검사, 피검자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기
② 기록자는 조사자의 맞은편에서 조사결과를 기록
③ 조명: 자연광 사용 권장
•조사과정 중 같은 광도의 조명을 사용할 것
•일정한 조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청백등의 인공조명 사용
•직사광선이 조사자나 피검자에게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
•백열등은 피할 것(구강조직의 염증과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기 부적절)
④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입구와 출구 분리(일방통행 방식)
⑤ 조사장소는 소음 방지되는 장소 선정
4) 구강검사 결과보고
현장 보고 시 관찰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하고 추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
6. 구강건강실태 조사지침
1) 일반사항
① 검사일자: 연/월/일 순서로 기록(세계보건기구: 일/월/년 순서)
② 일렬번호: 조사구별로 조사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③ 성명: 피검자의 성, 이름 순서로 기록
④ 연령: 만 연령으로 기록
⑤ 성별: 조사과정 중 반드시 기록(남자, 여자)
⑥ 조사자: 교육훈련 당시 부여했던 고유번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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