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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사준비와 구강건강실태 조사지침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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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사준비와 구강건강실태 조사지침

5. 본 조사준비

1) 구강검사기구와 필수 구강검사용품

조사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

기구와 용품의 수량과 무게는 최소

가볍고 편리한 1회용 치경 사용 권장(멸균과정 필요 없도록)

검사기구 및 구강검사용품: 치경, 탐침, CPI probe, 소독용기 2, 대야 2, 소독액, 종이수건 등

 

2) 구강건강 조사결과기록부

반드시 기록할 항목

조사대상자의 성명, 연령, 성별, 국적, 조사 연월일, 일련번호

목적에 따라 종족, 지역, 도시, 마을, 학교 등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음

조사자 성명은 두 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기록

 

3) 검사장소

검사 자세: 조사자가 피검자의 머리(의자) 뒤에 앉거나 전방에 서서 검사, 피검자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기

기록자는 조사자의 맞은편에서 조사결과를 기록

조명: 자연광 사용 권장

조사과정 중 같은 광도의 조명을 사용할 것

일정한 조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청백등의 인공조명 사용

직사광선이 조사자나 피검자에게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

백열등은 피할 것(구강조직의 염증과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기 부적절)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입구와 출구 분리(일방통행 방식)

조사장소는 소음 방지되는 장소 선정

 

4) 구강검사 결과보고

현장 보고 시 관찰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하고 추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

 

6. 구강건강실태 조사지침

1) 일반사항

검사일자: //일 순서로 기록(세계보건기구: //년 순서)

일렬번호: 조사구별로 조사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성명: 피검자의 성, 이름 순서로 기록

연령: 만 연령으로 기록

성별: 조사과정 중 반드시 기록(남자, 여자)

조사자: 교육훈련 당시 부여했던 고유번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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