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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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강보건진료
1) 구강보건진료의 분류
분류기준 | 구강보건진료의 분류 | |
목표에 따라 | 구강병 검진 | 구강병 조기발견, 치료, 유지하는 것이 목표 |
구강병 예방 | •특수방호 목적 달성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식이조절, 치면세균막관리 등 | |
구강병 치료 | •조기질환 치료, 진전질환에 의한 기능감퇴 제한 목적 달성 –초기 우식병소 충전 및 치은염 치료, 부정교합 차단 등 | |
기능 재활 |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재활하는 것이 목표 –치관보존, 임플란트, 가공의치, 의치보철 등 행위 | |
전달순서에 따른 | 1차 구강보건진료 | •일반구강진료, 포괄구강진료 –지역사회구강보건진료, 치과의원, 보건소 등 |
2차 구강진료 | •전문구강진료, 특수구강진료,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 –종양절제, 생검, 악안면구강외과수술, 악교정 등 | |
서비스완급에 따른 | 일상구강보건진료 | 일정한 주기의 서비스로 구강건강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강보건진료 |
응급구강보건진료 | 고통이 심한 환자에게 전달하는 응급구강진료 | |
계속구강 건강관리제도의 전달단계에 따라 | 기초구강보건진료(증진, 개시) | 계속구강관리과정의 시작 단계, 구강병의 유병률 |
계속관리구강보건진료(유지) | •일정한 주기로 계속적으로 전달, 1차–2차–3차로 세분화 •구강병의 발생률 | |
전문성에 따른 | 일반구강보건진료 | 일상적인 구강보건진료(예방, 치료, 보철) |
전문 구강진료 | 전문, 특수구강진료, 2차 구강진료 | |
2) 1차 구강보건지료의 특성(WHO)
① 후송체계의 확립이 전제조건
② 지역사회 내부에서 제공(전달)되어야 함
③ 구강보건 진료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함
④ 전체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공
⑤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구강보건진료를 충족
⑥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중구강 보건진료기관의 활동으로 제공
⑦ 구강병예방과 구강보건교육 및 후송 등의 기능이 부여됨
⑧ 치과의사 이외에 구강진료요원과 비전문적인 자조요원들과의 협동적인 노력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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