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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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8조: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 제18조의 2: 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2. 제19조: 대한구강보건협회
1)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2) 협회의 회원 자격 요건: 협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
3) 협회는 법인이며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23. 제20조: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4. 제21조: 교육훈련
1) 보건복지부장관
①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②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지침 마련·보급
③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
2) 교육훈련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5.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 수탁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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