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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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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칙

20. 18: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1. 18조의 2: 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2. 19: 대한구강보건협회

1)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2) 협회의 회원 자격 요건: 협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

3) 협회는 법인이며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23. 20: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4. 21: 교육훈련

1) 보건복지부장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지침 마련·보급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

2) 교육훈련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5. 22: 권한의 위임·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2)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3)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 수탁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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