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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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4조: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1)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
2)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 검진을 함께 실시
15–1. 시행령 제13조: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다만, (2)~(5)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15–2. 시행령 제14조: 사업장 구강검진 (1) 사업장과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사업장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
16. 제15조: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
2) 구강보건사업 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노인 및 장애인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6–1. 시행령 제15조: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6–2. 시행령 제16조: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1)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17. 제15조의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업무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3)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3)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업무
(1)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2)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5)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업무
(1)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
(2) 인접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지원 사업
6)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① 중앙·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 제16조: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1)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실시 대상: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
3) 실시결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
5)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1. 시행규칙 제13조: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1)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구강발육과 구강관리상의 주의사항 (4) 구강질환 예방진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18–2. 시행규칙 제15조: 임산부·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1) 임산부 (1)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2) 치주질환(잇몸병) 상태 (3) 치아마모증 상태 (4)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2) 영유아 (1)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2)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3)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
19. 제17조의 2: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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