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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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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15. 1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1)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

2)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 검진을 함께 실시

151. 시행령 제13: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1)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 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다만, (2)~(5)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152. 시행령 제14: 사업장 구강검진

(1) 사업장과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사업장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16. 15: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

2) 구강보건사업 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노인 및 장애인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61. 시행령 제15: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1)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노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62. 시행령 제16: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1)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 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7. 15조의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업무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3)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3) ·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업무

(1)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2)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5)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업무

(1)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 진료

(2) 인접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지원 사업

6)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중앙·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앙·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 16: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1)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실시 대상: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

3) 실시결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

5)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81. 시행규칙 제13: 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1)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구강발육과 구강관리상의 주의사항

(4) 구강질환 예방진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182. 시행규칙 제15: 임산부·영유아 구강검진 내용

1) 임산부

(1)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2) 치주질환(잇몸병) 상태

(3) 치아마모증 상태

(4)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2) 영유아

(1) 치아우식증(충치) 상태

(2)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3)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19. 17조의 2: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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