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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구강보건사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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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구강보건사업

13. 12: 학교 구강보건사업

1)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 사업하여야 한다.

2) 학교구강보건 사업 내용

(1) 구강보건교육: 치아우식증 예방 등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시하는 학교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구강검진: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1. 시행령 제11: 불소용액의 농도

불소용액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 및 불소도포의 횟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2. 시행규칙 제10: 불소용액의 농도 등

1) 양치 횟수: 매일 1회 또는 주 1

2) 매일 1회 양치: 양치액의 0.05%

     주 1회 양치: 양치액의 0.2%

3) 불소도포의 횟수: 6개월에 1

 

14. 13: 학교 구강보건시설

1) 학교의 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141. 시행규칙 제11: 학교구강보건시설의 설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이란?

(1) 집단잇솔질을 위한 수도시설

(2)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3) 불소용액 양치를 위한 구강보건용품 보관시설

구강보건시설의 설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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