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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0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1) 시행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업관리자)
2) 사업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 농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규칙 제5조)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③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1. 시행규칙 제4조: 불소제제 등 1) 사용가능한 불소제제 종류: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나트륨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 0.8피 피엠으로 하되, 허용범위는 최대 1.0피피엠, 최소 0.6피피엠 11–2. 시행령 제5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1) 공고 기간: 3주 이상 2) 공고: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3) 공고 내용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5)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3. 시행령 제6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 11–4. 시행령 제8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둔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2. 제11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업관리자)이 관장한다.
2)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사항
(1)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3)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2–1. 시행규칙 제7조: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1) 불소화합물 첨가 2) 불소농도 유지 3)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5) 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 6)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불소화합물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상수도사업소장은 1일 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 농도를 측정 →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통보 → 사업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9)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상수도사업장의 불소화합물 첨가장치를 점검, 불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12–2. 시행규칙 제9조: 보건소장의 업무 등 1) 불소 농도 측정 및 기록 2)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점검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불소 농도 측정 및 기록–주 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측정 →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 5) 보건소장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 →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 6) 불소 농도 측정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결과 →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시·도지사를 거 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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