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체험은 만족하셨나요?

현재 45,766명이 마이메르시로 공부 중이에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0 / 2000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11. 10: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1) 시행자: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업관리자)

2) 사업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 농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규칙 제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1. 시행규칙 제4: 불소제제 등

1) 사용가능한 불소제제 종류: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나트륨

2)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불소농도 0.8피 피엠으로 하되, 허용범위는 최대 1.0피피엠, 최소 0.6피피엠


112. 시행령 제5: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 내용의 공고

1) 공고 기간: 3주 이상

2) 공고: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3) 공고 내용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목적 또는 중단 사유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필요성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4)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 대상정수장 및 사업대상지역

(5) 그 밖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3. 시행령 제6: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


114. 시행령 제8: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둔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1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1)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업관리자)이 관장한다.

2)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사항

(1)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3)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21. 시행규칙 제7: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등

1) 불소화합물 첨가

2) 불소농도 유지

3) 불소농도 측정 및 기록

4)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5) 불소화합물 첨가 담당자의 안전관리

6)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불소화합물첨가의 적정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상수도사업소장은 11회 이상 정수장에서 불소 농도를 측정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통보 사업관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9)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수도사업장의 불소화합물 첨가장치를 점검, 불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122. 시행규칙 제9: 보건소장의 업무 등

1) 불소 농도 측정 및 기록

2)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점검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불소 농도 측정 및 기록1회 이상 수도꼭지에서 측정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

5) 보건소장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점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기록부에 기록

6) 불소 농도 측정결과와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결과 측정 및 점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보고 사업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도지사를 거 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