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5년마다 수립
2)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영 제2조)
①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②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③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④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3.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5.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제6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시·도지사가 매년
2)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3) 세부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8. 제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1) 구강보건사업의 시행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 제8조: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1) 시·군·구청장이 →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 시·도지사에게 제출
2) 시·도지사는 →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3) 보건복지부장관은 →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
4) 평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제9조: 구강건강실태조사
1)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질병관리청장은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10–1. 시행령 제4조: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1)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3년마다 2) 구강건강상태조사 내용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틀니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의식조사 내용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 표본조사로 실시 구강건강상태조사: 직접 구강검사 실시 구강건강의식조사: 면접설문조사 실시 5)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