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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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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1: 구강보건법의 목적

1)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3)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

4) 구강건강 증진

 

2. 2: 정의

1) 구강보건사업이란?

(1)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2)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1)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

(2)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

(3)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

(4)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2)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3)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4. 4: 국민의 의무

1)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4조의 2: 구강보건의 날

1)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 매년 6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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