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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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4조: 비용의 보조
1) 국가와 시·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1) 설치비와 부대비: 3분의 2 이내
(2)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비용: 2분의 1 이내
26. 제25조: 수수료 등
1)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시설을 이용한 자
(2)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3) 진료를 받은 자
2)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7.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
2) 회계사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
28. 제27조: 보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28–1. 시행규칙 제11조: 보고 등 1)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1)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를 거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다음해 3월 31일까지)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다음해 3월 31일까지)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2)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요구 |
29. 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거나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1) 보건의료인이 진료과정(건강검진 포함)에서 알게 된 개인 및 가족의 진료 정보
(2)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개인정보
30.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1.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필요한 업무 일부를 위탁, 대행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 의료인에게 대행
(1)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2) 의료인에게 대행: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조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전담기구에 대행 → 비용 보조
31–1.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1)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2)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지역주민: 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3)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32.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1) 보건의료원: 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원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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