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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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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칙

25. 24: 비용의 보조

1) 국가와 시·: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1) 설치비와 부대비: 3분의 2 이내

(2)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비용: 2분의 1 이내

 

26. 25: 수수료 등

1)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시설을 이용한 자

(2)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3) 진료를 받은 자

2)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7. 26: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

2) 회계사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

 

28. 27: 보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281. 시행규칙 제11: 보고 등

1)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1)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다음해 331일까지)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다음해 3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2)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요구

 

29. 28: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거나 구축·운영하고 있는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1) 보건의료인이 진료과정(건강검진 포함)에서 알게 된 개인 및 가족의 진료 정보

(2)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개인정보

 

30. 29: 동일 명칭 사용금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1. 30: 권한의 위임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업무 일부를 위탁, 대행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 의료인에게 대행

(1)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2) 의료인에게 대행: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조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 전담기구에 대행 비용 보조

311. 시행령 제23: 업무의 위탁 및 대행

1)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2)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지역주민: 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3)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2. 31: 의료법에 대한 특례

1) 보건의료원: 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원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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