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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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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20. 19: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1) 신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대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3)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1) 서비스대상자와 서비스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이용 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의 신청·철회 및 고지·동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 20: 신청에 따른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서비스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2. 21: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3. 22: 정보의 파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파기

 

24. 23: 건강검진 등의 신고

1)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에게 신고: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1)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건강검진 등)를 하려는 경우

(2)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2)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보건소장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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