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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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19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1) 신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대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3)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1) 서비스대상자와 서비스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①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② 이용 방법
③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신청인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의 신청·철회 및 고지·동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 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서비스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2. 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 →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3. 제22조: 정보의 파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파기
24.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1)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에게 신고: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1)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건강검진 등)를 하려는 경우
(2)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2)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 보건소장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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