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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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1)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3) 시·군·구에 1개씩 설치
4)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
5)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
(1)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
11.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11–1. 시행령 제9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 1.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의 세부 사항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 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1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말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7)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시행령 제13조: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 2) 보건소장 자격 (1)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3)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보건소장 임용조건 ①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②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보건소장의 업무 (1)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 (2)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3)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
12. 제12조: 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13.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2)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 제외)마다 1개씩
3)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2)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13–1. 시행령 제14조: 보건지소장 1)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 2) 보건지소장 자격: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3) 보건지소장의 업무 (1)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 (2)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3)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
14.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1)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3)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
14–1. 시행령 제15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1인 2) 자격: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3)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업무 (1)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 (2)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15.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15–1. 시행령 제12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기준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기준은 해당 시·군·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 |
16.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1)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기관의 장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
3)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
4)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
6)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교육훈련의 대상·기간·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1. 시행령 제16조: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전문인력 등의 최소 배치 기준(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2.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등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 2)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16–3.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 등의 임용자격기준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우선적으로 임용 16–4. 시행령 제18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1) 교육훈련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 2) 교육훈련 종류: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 3) 교육훈련 기관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할 수 있는 기관 ① 질병관리청장 ②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③ 민간교육기관 16–5. 시행규칙 제5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1) 시·군·구청장은 신규로 임용된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 – 그 직급과 직무분야에 맞는 기본교육훈련을 받게 한 후에 보직하게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 보직 후에 기본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2)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관의 선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6–6. 시행령 제19조: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1) 기본교육훈련: 신규임용자 3주 이상 2) 전문교육훈련: 재직 중인 자 1주 이상 16–7. 시행령 제20조: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1)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2)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조사: 2년마다 → 필요한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 3)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에게 16–8. 시행규칙 제6조: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에게 전문인력 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 (1) 전문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보건소 간의 협조를 위하여 인접 보건소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전문인력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6–9. 시행령 제21조: 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1)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 →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를 포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 |
17. 제16조의 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1)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보건복지부령).
2) 국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18. 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19. 제18조: 시설의 이용
1)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검사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할 수 있다.
19–1. 시행령 제22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이용, 타인이 의뢰한 실험 또는 검사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하였을 때 –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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