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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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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7. 7: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1) 수립자: ·도지사, ··구청장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수립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71. 시행령 제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4)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의 수요·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1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11) ··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13)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수립절차

(1) 시장·군수·구청장이 ··구 위원회의 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구의회에 보고 ·도지사에게 제출(시행연도 131일까지)

(2)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 ·도위원회의 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도의회에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5)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72. 시행령 제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1)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수집

2)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

3)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도 또는 시··구의 홈페이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73. 시행령 제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시기 등

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연차별 시행계획 포함) 제출 시기

(1)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시행연도 131일까지)

(2) ·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2)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 절차: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변경할 경우

(1) 시장·군수·구청장 ··구 위원회 심의 변경 ··구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내용 보고 ·도지사에게 제출

(2) ·도지사 ·도 위원회 심의 변경 ·도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내용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74. 시행규칙 제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대한 조정권고가 필요한 경우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의 보건의료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방법·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1) 시행자: ·도지사 또는 시··구청장

2) ·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등에 인력·기술·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9. 9: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2) ·도지사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91. 시행령 제7: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1) ··구청장 당해 시··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도지사에게 제출(매 시행연도 131일까지)

2) ·도지사 당해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매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기준

(1)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

(2)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3)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4)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5)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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