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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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 목적
1)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
2. 제1조의 2: 정의
1) 의료기사(6종):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3) 안경사: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3.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1) 종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2) 업무: 대통령령(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 수행)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3–1. 시행령 제2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1)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2) 불소 도포 3)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4) 임시 충전 5) 임시 부착물 장착 6) 부착물 제거 7) 치석 등 침착물 제거 8) 치아 본뜨기 9)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4.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료기사 등)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4조: 면허
1)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2) 자격요건
(1)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3)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졸업한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① 의료기사·안경사: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
②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
①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 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② 대학 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6. 제5조: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예외: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7. 제6조: 국가시험
1)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마다 1회 이상 실시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 1) 의료기사 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보건의료정보관리·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 2) 국가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 3)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령 7–2. 시행규칙 제9조: 합격자 결정 등 1)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2)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3)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4)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7–3. 시행령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가시험관리기관)에게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 국가시험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실시한다.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3)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시험일시 (2) 시험장소: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 (3) 시험과목 (4) 응시원서제출기간 (5)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 7–4. 시행령 제5조, 제6조: 시험위원, 국가시험의 응시 1) 국가시험관리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과목별로 전문 지식을 갖춘 시험위원 위촉 2)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
8.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1) 결격사유 해당자: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
3)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그 수험이 정지시키거나 합격이 무효,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
응시제한 횟수 | 시험정지·합격무효 처분의 사유 및 위반의 정도 |
1회 | 가.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나.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2회 | 가.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을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라. 답안지를 다른 응시한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마.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바.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주고받는 행위 |
3회 | 가.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나.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9. 제8조: 면허의 등록 등
1)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 교부 시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2)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1. 시행령 제7조: 면허증의 발급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신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발급 2)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 발급 9–2. 시행규칙 제12조: 면허증의 발급 절차 및 서류 1) 면허증 발급신청서 → 서류첨부 하여 → 국가시험관리기관 거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2) 첨부 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2) 외국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 후 외국의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해당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해당 면허증 사본 (3)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 1장 |
10.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1)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예외사항–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
2)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의료기사 등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받은 면허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1.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친고죄 해당).
12.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1)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2) 신고 시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의 2).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제11조의 2: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1) 개설권자: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2)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
14. 제11조의 3: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1)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2)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보존(2년)
3)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15.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1)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2)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
4)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5)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 대행 금지
6)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
7) 안경사는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 제공
16.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 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7. 제14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1)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과장광고 등의 금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제15조: 보고와 검사 등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1)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고를 명하게 할 수 있다.
(2)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19. 제16조: 중앙회
1)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4) 중앙회는 지부와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1) 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 → 책임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
(2) 분회: 시·군·구(자치구)에 설치 → 책임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3)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7)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8)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제17조: 설립 인가 등
1) 중앙회 설립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설립 인가
2) 중앙회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제18조: 협조 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22. 제19조: 감독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관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2)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회나 그 지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3. 제20조: 보수교육
1)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 등도 포함한다.)
2)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1.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 면제자와 유예자 1) 보수교육 면제자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함 (3) 해당 연도에 의료기사 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보수교육 유예자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 유예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보수교육을 면제 받거나 유예 받으려는 사람은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 6)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3–2. 시행령 제11조: 보수교육 방법 등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의 내용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시간 인정기준, 운영기준,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3–3. 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시간의 장은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3–4. 시행규칙 제19조: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1)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1)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매년 12월 31일까지)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2)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매년 3월 31일까지)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24.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면허취소 내용 | 면허 재발급 불가 기간 |
•정신질환자(반드시 취소) •마약류중독자(반드시 취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반드시 취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반드시 취소) |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1년 이내 재발급 불가 |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 1년 이내 재발급 불가 |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 | 6개월 이내 재발급 불가 |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1년 이내 재발급 불가 |
24–1. 시행규칙 제22조: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1) 면허증을 분실, 훼손,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재발급 신청서 (2) 면허증(면허증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3) 사진 1장 (4)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면허 취소된 후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시·도지사를 거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재발급 신청서 (2)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취소된 경우에만 제출 (3)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취소된 경우에만 제출 -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한 때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 시 →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4–2. 시행규칙 제23조: 면허증을 갈음하는 증서 1)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갈음 → 면허증 재발급 받을 때까지 24–3. 시행규칙 제24조: 면허증의 회수 1)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 →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2)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지체 없이 면허증을 회수 →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25. 제22조: 자격의 정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자격의 정지 내용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손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②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④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3)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4)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6) 치과의사가 실제 기공물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아 위반한 경우
(7)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의료기사 등이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4)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6. 제22조의 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등이 자격정지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7. 제23조: 시정명령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8.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영업정지나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2)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6)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설등록 취소 처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 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3)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다.
→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9.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1)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행정처분 사항
(1) 면허의 취소 등
(2) 자격의 정지
(3) 시정명령
(4) 개설등록의 취소 등
30. 제26조: 청문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항
(1) 면허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1. 제26조의 2: 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32. 제27조: 수수료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3.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 →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3–1.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한다. 2) 위탁받은 중앙회는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위탁 가능한 기관 1.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중앙회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34. 제30조~제31조: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 관련 법 |
①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③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친고죄) ⑤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 ⑥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⑦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 법 제9조 ① 법 제9조 ③ 법 제9조 ④ 법 제10조 법 제11조의2 ① 법 제11조의3 ① 법 제12조 ① |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 관련 법 |
①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③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④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⑥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한 경우 ⑦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⑧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 법 제9조 ② 법 제11조의2 ② 법 제12조 ② 법 제11조의2 ③ 법 제12조 ③ 법 제12조 ⑤ 법 제12조 ⑥ 법 제14조 ② |
35. 제32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36. 제33조: 과태료
1) 보건복지부장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용 | 관련 법 |
①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②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③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법 제11조 법 제13조 법 제15조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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