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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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8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6. 제87조의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 관련 법 | 비고 |
① 면허를 대여한 사람 ② 면허를 대여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③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방해, 교사, 방조한 경우 ④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경우 ⑤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⑥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준수사항 미준수한 경우 ⑦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⑧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⑨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한 경우 ⑩ 의료기관 개설권자 외 개설한 경우 ⑪ 의료기관 개설·운영 위반한 경우 ⑫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 빌려준 경우 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 법 제4조의3 ① 법 제4조의3 ② 법 제12조 ② 법 제12조 ③ 법 제18조 ③ 법 제21조의2 ⑤ 법 제21조의2 ⑧ 법 제23조 ③ 법 제27조 ① 법 제33조 ② 법 제33조 ⑧ 법 제33조 ⑩ 법 제27조 ⑤ |
공소제기 불가능 |
117. 제8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 관련 법 | 비고 |
① 정보누설 금지 위반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 열람,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한 경우 ③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④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소개·알선·유인 및 사주행위를 한 경우 ⑤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한 경우 ⑥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위반 ⑦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위반한 경우 ⑧ 품질관리검사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 사용한 경우 ⑨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⑩ 진료중단, 집단 휴업·폐업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 거부한 경우 ⑪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 기관 개설·운영 위반한 경우 ⑫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비밀 누설금지 위반한 경우 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위반한 경우(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⑭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 법 제19조 법 제21조 ② 법 제22조 ③ 법 제27조 ③ 법 제27조 ④ 법 제33조 ④ 법 제35조 ① 법 제38조 ③ 법 제47조 ⑪
법 제59조 ③ 법 제64조 ② 법 제69조 ③ 법 제23조의5 법 제82조 ① | 친고죄 친고죄
단서조항
친고죄 |
118. 제88조의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2)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법 제47조제12항)
119.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 관련 법 | 비고 |
① 진료거부 금지 등 위반 행위를 한 경우 ②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③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④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서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교부·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닌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발송하지 않은 경우 ⑥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⑦ 의료법인등이 의료기관 개설 시 정관 변경허가를 위반한 경우 ⑧ 의료광고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⑨ 인증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 제작·사용하거나 사칭하여 위반한 자 ⑩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권익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 한 자 ⑪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⑫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15조 ① 법 제17조 ① 법 제17조 ② 법 제17조의2 ①
법 제17조의2 ②
법 제23조의2 ③ 법 제33조 ⑨ 법 제56조 ①~③ 법 제58조의6 ② 법 제40조 ④ 법 제51조의2 법 제61조 ① |
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 |
120. 제90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 관련 법 | 비고 |
① 세탁물 신고를 위반한 경우 ② 세탁물 처리를 위반한 경우 ③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경우 ④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경우 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서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교부·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닌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⑥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발송하지 않은 경우 ⑦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하지 않은 경우 ⑧ 환자가 요청한 기록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거부한 경우 ⑨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한 경우 ⑩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않은 경우 ⑪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때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⑫ 진료기록부 등 기록과 서명 업무를 위반한 경우 ⑬ 진료기록부 등 보존업무를 위반한 경우 ⑭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 별도 보관을 위반한 경우 ⑮ 변사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⑯ 의료인 명칭 사용을 위반한 경우 ⑰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경우 ⑱ 신고하지 않고 의원급을 개설하는 경우 ⑲ 개설장소 이전하거나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변경 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⑳ 부속의료기관을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개설한 경우 ㉑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㉒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㉓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㉕ 의료기관의 장이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㉖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경우 ㉗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㉘ 의료법인이 허가받지 않고 재산 처분이나 정관변경을 한 경우 ㉙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㉚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㉛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6조 ① 법 제16조 ② 법 제17조 ③ 법 제17조 ④ 법 제17조의2 ①
법 제17조의2 ②
법 제18조 ④ 법 제21조 ① 법 제21조2 ① 법 제21조2 ② 법 제21조의3 ①
법 제22조 ① 법 제22조 ② 법 제23조 ④ 법 제26조 법 제27조 ② 법 제33조 ① 법 제33조 ③ 법 제33조 ⑤ 법 제35조 ① 법 제38조의2 ① 법 제38조의2 ②
법 제38조의2 ③
법 제38조의2 ④
법 제38조의2 ⑨ 법 제41조 법 제42조 ① 법 제48조 ③ 법 제48조 ④ 법 제77조 ② 법 제63조 |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 |
121. 제90조의 2: 「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금지(제12조 제3항)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2. 제92조: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용 | 관련 법 | 비고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자가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이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④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⑥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⑦ 의료법인이 신고하지 않고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 법 제16조 ③ 법 제23조3 ① 법 제24조의2 ① 법 제24조의2 ④ 법 제37조 ① 법 제37조 ② 법 제49조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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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용 | 관련 법 | 비고 |
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21조의2 ⑥ 법 제45조의2 ② 법 제61조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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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용 | 관련 법 | 비고 |
①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세탁물처리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이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의료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⑦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⑧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⑨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⑩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⑪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⑫ 대한민국한림원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 법 제16조 ③ 법 제16조 ④ 법 제33조 ⑤ 법 제40조 ① 법 제40조의2 ① 법 제40조의2 ② 법 제40조의2 ② 법 제40조의2 ③ 법 제42조 ③ 법 제43조 ⑤ 법 제4조 ③ 법 제52조의2 ⑥ 법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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