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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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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칙

115. 87: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6. 87조의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관련 법

비고

면허를 대여한 사람

면허를 대여 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방해, 교사, 방조한 경우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경우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준수사항 미준수한 경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자 외 개설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운영 위반한 경우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법 제4조의3

법 제4조의3

법 제12

법 제12

법 제18

법 제21조의2

법 제21조의2

법 제23

법 제27

법 제33

법 제33

법 제33

법 제27

 

 

 


공소제기 불가능 

 

117. 8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관련 법

비고

정보누설 금지 위반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 열람,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한 경우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소개·알선·유인 및 사주행위를 한 경우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한 경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허가 위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위반한 경우

품질관리검사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 사용한 경우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진료중단, 집단 휴업·폐업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 거부한 경우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의료 기관 개설·운영 위반한 경우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비밀 누설금지 위반한 경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위반한 경우(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법 제19

법 제21

법 제22

법 제27

법 제27

법 제33

법 제35

법 제38

법 제47

 

법 제59

법 제64

법 제69

법 제23조의5

법 제82

친고죄

친고죄

 

 

 

 





단서조항 

 

 

 

 

 


친고죄

 

118. 88조의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20)

2)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법 제47조제12)

 

119. 89: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관련 법

비고

진료거부 금지 등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서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교부·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닌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발송하지 않은 경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인등이 의료기관 개설 시 정관 변경허가를 위반한 경우

의료광고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인증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 제작·사용하거나 사칭하여 위반한 자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권익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 한 자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5

법 제17

법 제17

법 제17조의2

 

법 제17조의2

 

법 제23조의2

법 제33

법 제56~

법 제58조의6

법 제40

법 제51조의2

법 제61

 

 


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

 

120. 90: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

관련 법

비고

세탁물 신고를 위반한 경우

세탁물 처리를 위반한 경우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경우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서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교부·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닌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발송하지 않은 경우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요청한 기록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거부한 경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한 경우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때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기록과 서명 업무를 위반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보존업무를 위반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 별도 보관을 위반한 경우

변사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 명칭 사용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의원급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장소 이전하거나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변경 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속의료기관을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개설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의료법인이 허가받지 않고 재산 처분이나 정관변경을 한 경우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

법 제16

법 제17

법 제17

법 제17조의2

 

법 제17조의2

 

법 제18

법 제21

법 제212

법 제212

법 제21조의3

 

법 제22

법 제22

법 제23

법 제26

법 제27

법 제33

법 제33

법 제33

법 제35

법 제38조의2

법 제38조의2

 

법 제38조의2

 

법 제38조의2

 

 

법 제38조의2

법 제41

법 제42

법 제48

법 제48

법 제77

법 제63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

 

121. 90조의 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금지(12조 제3)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2. 92: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용

관련 법

비고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세탁물처리업자가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이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이 신고하지 않고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16

법 제233

법 제24조의2

법 제24조의2

법 제37

법 제37

법 제49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용

관련 법

비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1조의2

법 제45조의2

법 제61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용

관련 법

비고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세탁물처리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이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의료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하거나 수량 및 목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한림원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법 제16

법 제16

법 제33

법 제40

법 제40조의2

법 제40조의2

법 제40조의2

법 제40조의2

법 제42

법 제43

법 제4

법 제52조의2

법 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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