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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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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칙

106. 77: 전문의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3)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

4) 전문의 자격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6–1. 시행규칙 제74: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수련치과병원

수련한방병원

 

107. 79: 한지 의료인

1)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료인(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받는 경우

(1) 한지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07–1. 시행규칙 제75: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1) 허가지역 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2) 다른 시·도나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3)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격 변경에 관한 허가를 할 때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의료취약지인 읍·면에 한하되 인구·교통, 그 밖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그 진료구역을 제한

(2) 변경 전의 허가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로 정한다.

기간에 제한받지 않는 예외 대상

허가 지역에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의료인이 있는 경우

벽지, 오지, 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 시

 

108. 81: 의료유사업자

1) 의료유사업자 종류: 접골사·침사·구사

2)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9. 82: 안마사

1) 안마사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2)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0. 83: 경비 보조 등

1) 보건복지부 장관, ·도지사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1)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시설·운영경비, 조사·연구 비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인증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1)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111. 84: 청문

1)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구청장이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취소

(2)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3)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의 취소

(4) 시정 명령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5)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6) 면허의 취소

 

112. 85: 수수료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2)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자

(3)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자

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 등의 응시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113. 8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

2)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14. 86조의 3: 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진료기록부등 보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개설허가 취소 등, 자격정지 등, 벌칙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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