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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8의료기관 인증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

811. 시행령 제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82. 58조의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1) 소속보건복지부

2) 위원위원장 1명 포함한 15인 이내

3)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4) 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보건복지부장관

5)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그 밖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

6) 위원 자격

(1)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83. 58조의 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2) 인증 등급의 종류와 유효기간

(1) 인증: 4

(2) 조건부인증: 1

(3) 불인증

(4)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5) 인증기준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한다.

 

84. 58조의 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1)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병원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

→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85. 58조의 5: 이의신청

1)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86. 58조의 6: 인증서와 인증마크

1)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 제작보건복지부장관

2)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7. 58조의 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한 결과 등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

2)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 지정

(2) 전문병원 지정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88. 58조의 9: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89. 58조의 10: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년 이내 인증신청 불가

(2)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4)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0. 58조의 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1)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을 설립한다.

2) 인증원의 업무

(1)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위탁받은 업무

(2)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고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인증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인증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 소요되는 비용 징수

7)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8)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1. 58조의 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2. 59지도와 명령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도와 명령을 하는 경우

(1)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2)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개시 명령하는 경우

(1)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93. 60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지사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3) 보건복지부장관 →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않는 경우 → ·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

 

94. 60조의 2: 의료인 수급계획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95. 61보고와 업무 검사 등

1)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관계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4) 관계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 →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보고 및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6. 61조의 2: 자료제공의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의료인의료기관의 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97. 62의료기관 회계기준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98. 63: 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법 제15조 제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6조 제2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지 않을 시

법 제21조 제1

환자가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종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 제2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경우

법 제21조 제3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였음에도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의3 1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 제23조 제2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2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보건복지부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법 제36

의료기관 개설 시 준수사항

법 제36조의2

의료기관 개설자는 파견근무기관이나 시설이 아닌데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나 당직의료인으로 둔 경우

법 제37조 제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 시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신고

법 제37조 제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복관리를 하지 않을 때

법 제38조 제1

특수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의2

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를 위반한 때

법 제41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때

법 제42

의료기관의 명칭을 법에 위반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

진료과목의 표시를 법에 위반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미고지

법 제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1

종합병원의 장이 감염대책위원회와 전담인력 조치 안한 경우

법 제58조의4 2

요양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 3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 해당 요양병원의 장이 기간 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 제2

종합병원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위반한 경우

법 제3조의3 1

법 제3조의4 1

법 제3조의5 2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법 제4조 제5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 제11

자율심의기구가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규정 위반한 경우

 

99. 64: 개설허가 취소 등

1) 보건복지부장관, ··구청장은 의료업 정지(1년 범위), 개설 허가 취소 및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3)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4)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지도와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5)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6)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법 제33조 제2)

(7)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8) 개설 장소 이전, 개설에 관한 신고나 허가내용 변경 시

(9)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개설한 경우

(10) 의료기관 개설 시 정관 변경 허가 위반한 경우

(11) 의료법인 명의를 이전한 경우

(12) 휴업·폐업 신고사항 위반

(13)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을 위반한 때

(14) 의료광고의 금지 등을 위반한 때(법 제56)

(15)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16)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63)

(17)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18) 담합행위를 한 때

(19)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20)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2)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3)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4) 의료기관이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0. 65: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취소 내용

면허증 재교부 불가 기간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교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면허를 대여한 경우

3년 이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년 이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3년 이내

 

101. 66: 자격정지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년의 범위)

2) 자격정지 내용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손상행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1011. 시행령 제32: 품위손상행위 등의 범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 및 간호업무 포함)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건강·의학정보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의학정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재사용 금지

(4)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때

(5) 태아 성 감별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6)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다만관계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는 7년으로 한다.

 

102. 66조의 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

 

103. 67: 과징금 처분

1) 보건복지부장관,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개설허가 취소 등에 해당 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2)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

3)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 포함)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104. 68: 행정처분의 기준

1)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시정명령 등

(2)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3) 면허취소

(4) 자격정지 등

 

105. 69: 의료지도원(친고죄 해당)

1)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 ·도 및 시··구에 둔다.

2)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3) 의료지도원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1051. 시행규칙 제65: 의료지도원의 자격

(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52. 시행규칙 제66: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1)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 전국

(2) ·도 또는 시··구의 소속 의료지도원: 해당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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