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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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의료광고 금지 내용
(1)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제외사항(광고할 수 있는 내용)-
①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②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④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4) 의료광고는 해당 방법으로는 불가
(1)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5)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8.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1)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
(1)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2)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포함)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① 인터넷뉴스서비스
② 인터넷홈페이지
③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④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한 후 의료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②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3) 심의 받지 않는 의료광고 내용
①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②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심의의 유효기간: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6)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 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79. 제57조의 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1)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제외),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 제외),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4) 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
3)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
(5)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0. 제57조의 3: 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광고가 규정 준수에 관하여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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