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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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②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림, 공표할 수 있다.
2) 신의료기술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3)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5.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에 둔다.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가능)
3) 위원의 자격요건
(1)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4)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76.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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