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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료기술평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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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의료기술평가

74. 53신의료기술의 평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②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림공표할 수 있다.

2) 신의료기술이란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3)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5. 5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에 둔다.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연임 가능)

3) 위원의 자격요건

(1)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4)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76. 55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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