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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인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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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인

66. 48설립 허가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 변경 시·도지사 허가

2)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67. 48조의 2: 임원

1)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이사와 감사의 임기(연임)는 정관으로 정하되이사는 4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68. 49부대사업

1)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부대사업으로 얻는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한다.

2)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내용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임대 또는 위탁 가능

(5)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임대 또는 위탁 가능

(6)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이용업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 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가능

3)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변경 시에도 시·도지사에게 신고

 

69. 50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70. 51설립 허가 취소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71. 51조의 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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