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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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1) 중앙회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4)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규정을 준용한다.
2) 중앙회의 지부 및 분회 설치
(1) 시·도: 지부 설치(설립등기 끝난 날부터 3주일 이내)
(2) 시·군·구: 분회 설치
(3)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 설치(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4)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 설치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5) 자격정치 처분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중앙회에 둔다.
(6) 윤리위원회에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29조: 설립 허가 등
1) 중앙회를 설립하거나 정관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2) 중앙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제30조: 협조 의무
1)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3–1. 시행규칙 제20조: 의료인 보수교육 1) 매년 8시간 이상 실시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내용 평가 3) 보수교육 실시 기관 (1)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분야별 전문 학회 및 전문단체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 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4) 보수교육 면제자: 중앙회장에게 서류 제출 (1) 전공의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보수교육 유예자: 중앙회장에게 서류 제출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3–2. 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1) 중앙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①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매년 12월 말일까지) ②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매년 4월 말일까지) 43–3. 시행규칙 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43–4. 시행규칙 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1) 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①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 ② 면제자 명단 ③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4. 제32조: 감독
1)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나 그 지부에게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
(1)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2)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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