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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의료행위(시행규칙 제18조)
①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②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③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2) 의료대학생들의 의료행위(시행규칙 제19조)
①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②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③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시행규칙 제19조)
①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②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③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2) 유사명칭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할 수 있다.
①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②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4)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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