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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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 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을 보존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0–1.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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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23조: 전자의무기록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보관
2)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2. 제23조의 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인증 취소
(2)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표준의 대상, 인증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제23조의 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4. 제23조의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5. 제23조의 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예외: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
36.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요양방법,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37. 제24조의 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1. 시행령 제10조의 11: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 |
38. 제25조: 신고
1)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9. 제26조: 변사체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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