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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와 의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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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와 의무

30. 22진료기록부 등 

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 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을 보존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0–1. 시행규칙 제15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보존 기간

보존 서류 종류

10

진료기록부수술기록

5

환자 명부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방사선사진(영상물을 포함및 그 소견서

3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2

처방전

 

31. 23전자의무기록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보관

2)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32. 23조의 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표준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반드시 인증 취소

(2)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표준의 대상인증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23조의 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4. 23조의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5. 23조의 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의료기기 수입업자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예외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

 

36. 24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요양방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37. 24조의 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 →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설명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1. 시행령 제10조의 11: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

 

38. 25신고

1)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9. 26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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