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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과 면허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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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과 면허

8.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 ① 의료의 질을 높임

     ② 의료관련 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환자의 보호자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예방

    ③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

3)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 게시

4)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

→ 예외사항응급의료상황수술실 내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시행규칙 3조의 2)

①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혈액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주사기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②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9. 4조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 입원 환자를 대상

(2)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음

(3)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9–1. 시행규칙 제1조의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 준수

③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종합병원

(예외 기관군보건의료기관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10. 4조의 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1) 의료인은(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조산사간호사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2) 누구든지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

 

11. 5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음

(1) 인증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4)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함)

(5)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

 

12. 6조산사 면허

1)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면허를 받음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

12–1. 시행규칙 제3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1) 수습생 정원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이내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13. 8결격사유 등

1) 정신질환자(예외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14. 9국가시험 등

1)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국가시험 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3)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1. 시행령 제4국가시험 등의 시행 및 공고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등 실시 시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3)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해야 할 사항

(1) 시험일시

(2) 시험장소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

(3) 시험과목

(4) 응시원서 제출기간

(5)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

→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4–2. 시행령 제5시험과목 등

국가시험 등의 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자 결정방법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3. 시행령 제6시험위원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


14–4. 시행령 제7국가시험 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1)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에게 제출한다.

2)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14–5. 시행령 제8면허증 발급 신청

1)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증을 발급한다.

 

15. 10응시자격 제한 등

1) 정신질환자(예외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그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

 

16. 11면허 조건과 등록

1) 의료인 면허 조건

(1)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 시

(2) 기간: 3년 이내


2) 면허 등록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내줄 때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2)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

(3)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6–1. 시행령 제10면허조건

1) 특정지역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

2) 특정업무

① ·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

② ··사립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


16–2. 시행규칙 제46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1) 면허증 발급 시기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발급

2) 외국의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받은 자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 발급

3) 면허증 재발급

(1)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류 제출

(2)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을 경우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장 → ·도지사 거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류 제출

 

17. 12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행위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의료인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13의료기재 압류 금지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19. 14기구 등 우선공급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그 밖의 시설 및 재료물품노력교통수단을 우선 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20. 15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1. 16세탁물 처리

1)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신고

2) 세탁물처리업자가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 →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보건복지부령)

3) 세탁물처리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보건복지부령)

4) 시설·장비 기준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보건복지부령)

 

22. 17진단서 등

1)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의사치과의사한의사

2)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의사한의사조산사

3)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 교부 가능

4)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23. 17조의 2: 처방전

1)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3) 예외사항

(1)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처방전의 발급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4. 18처방전 작성과 교부

1) 처방전 작성하여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 의사나 치과의사

2)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1)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

→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25. 18조의 2: 의약품정보의 확인

1)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의약품정보 미리 확인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2) 병용 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 포함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예외사항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확인하지 않아도 됨)

 

26. 19정보 누설 금지(친고죄 해당)

1) 의료인이나의교기관 종사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1)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2)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3)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4)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

2)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21기록 열람 등(친고죄 해당)

1) 환자는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록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만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앞의 내용이 모두 없는 경우)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

(4)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 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급여비용의 심사·지급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우

(7) 군사법원법에 따른 경우

(8)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9)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1)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2)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 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15)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8) 장애인 등록 신청과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9) 질병관리청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20)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4)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

5)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8. 21조의 2: 진료기록의 송부 등

1)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한다.

2)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 가능

3)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 →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9. 21조의 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1)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환자는 전송등의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3)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전송등 요청의 방법ㆍ절차전송등의 절차 및 기한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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