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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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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1: 의료법의 목적 

1)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2. 2: 의료인의 종류 및 사명

1) 종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5)


2) 의료인의 사명

(1) 국민보건 향상

(2)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3) 의료인의 임무

(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간호법12조의 업무

 

3. 3: 의료기관

의료기관: 10(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 의료기관의 정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


2) 의료기관 종별 및 구분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로서 병원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포함)

정신병원

종합병원

 

4. 3조의 2: 병원 등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은 병상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5. 3조의 3: 종합병원의 요건과 필수 진료과목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병상 수

진료과목 및 시설

의료인

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가능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300병상 초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 가능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3조의 4: 상급종합병원 지정

1)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1) 대상: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2)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3)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5)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2) 평가: 3년마다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

3) 평가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4)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7. 3조의 5: 전문병원 지정

1) 전문병원 지정 요건

(1)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2)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4)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평가: 3년마다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

3) 지정 또는 재지정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취소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평가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5)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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