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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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재난관리
1) 국가재난관리조직
(1) 행정안전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관
②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 체계 마련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①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필요시 국무총리로 격상)
②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중대본회의 개최 등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위원장: 국무총리
② 재난안전 사업예산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관계 부처 협의·조정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②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조정
(5) 중앙사고수습본부
① 본부장: 해당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②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 및 수습과정 총괄
(6) 긴급구조통제단
① 행정안전부의 소방청에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을, 시·도의 소방본부 및 시·군·구의 소방서에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운영
②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
2) 국가 위기 경보 단계
① 관심: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② 주의: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로의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④ 심각: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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