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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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보건 관리
1. 환경보건과 국제협력
1) 1992년 리우환경회의(UN 환경개발회의)
① ‘리우선언’과 ‘의제 21(Agenda 21)’ 채택
② 세계 3대 환경협약이 만들어짐
•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목적
• 생물다양성 협약: 전 지구적 생물종(생태계 및 유전자 포함) 보호
• 사막화방지 협약: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에 따른 사막화 방지
2) 국제환경협약 현황
주제안건 | 협약명 | 채택일 | 주요 내용 |
인간환경보호 지속가능발전 | 유엔인간환경회의 | 1972년 | 스톡홀롬에서 113개국 정상들이 ‘인간환경선언’ 선포. ‘단 하나뿐인 지구(The Only One Earth)’를 보전하자는 공동인식 |
환경 및 개발유엔회의 | 1992년 |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리우선언’, ‘의제21’ 채택 | |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 2002년 |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리우 + 10회의’라고도 불림 | |
해양오염방지 | 런던협약 | 1972년 | 방사성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
오존층 보호 | 비엔나협약 | 1985년 | •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협약 •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냉매 등) 규제 |
몬트리올 의정서 | 1987년 | • 86년을 기준으로 CFCs 등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일정 규정 (규제물질 CFC 4종과 할론 3종 등 8종) •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 | |
몬트리올 의정서의 런던 개정서 | 1990년 | 규제물질 20종으로 확대(CFC 10종, 사염화탄소, 메틸클로로 포름 추가지정) | |
몬트리올 의정서의 코펜하겐 개정서 | 1992년 | 규제물질 96종으로 확대(CFC 40종, HBFC 34종, 메틸브로마 이드 추가지정) | |
몬트리올 의정서의 몬트리올 개정서 | 1997년 | 2000년부터 규제물질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도 시행 메틸브로마이드의 비당사국과의 교역금지 | |
몬트리올 의정서의 베이징 개정서 | 1999년 | • 선진국은 HCFC의 생산을 2004년 1월부터 동결하고, 개도국은 2016년부터 동결 • 메틸브로마이드(농업용 살충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량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 • 브롬클로로메탄은 2002년부터 사용중단 |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대비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리우회의) | 1992년 |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기본내용 규정 •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 등의 내용 협약 |
교토 의정서 | 1997년 | 지구온난화 방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 |
코펜하겐협정 | 2009년 |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제한 | |
파리협약 | 2015년 | ‘지구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2℃ 이하로 제한’ 합의 | |
유해폐기물 규제 | 바젤협약 | 1989년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규제 |
멸종위기 생물보호 | CITES (워싱턴협약) | 1973년 | 워싱턴에서 개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 규제 |
생물다양성협약 | 1992년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에서 채택,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합의 | |
나고야 의정서 | 2010년 | 생물학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이행사항을 규정 | |
습지보호 | 람사르협약 | 1971년 | 물새 서식지인 습지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 |
사막화방지 | 사막화방지협약 | 1994년 | 파리에서 채택, 사막화 방지를 통한 지구환경 보호 |
2.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1) 환경평가의 개요 21
① 환경평가란 전략환경평가(SEA), 환경영향평가(EIA)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
② 우리나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2) 환경평가의 유형
(1) 전략영향평가(SEA)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 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2) 환경영향평가(EIA)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 안을 마련하는 것
3) 건강영향평가(HIA, Health Impact Assessment)
① 우리나라는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일부로 결정되어 있음
② 목적: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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