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감염성 질환 관리의 개요
1. 법정 감염병
1) 개념
①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한 근거 와 수단을 명시해 놓은 보건 분야의 특별법으로 이 법에서는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 제2 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 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의 10종류로 분류
② 법정 감염병은 좁은 의미로는 감염병 중에서 의사가 보건당국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신고 해야 하는 대상으로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임
2)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①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②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③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는 감염병
④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 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2025년 1월 기준)
(1) 제1급 감염병 21
①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② 감시방법: 전수감시
③ 신고 및 보고: 즉시
(2) 제2급 감염병 22
① 종류: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E형간염
② 감시방법: 전수감시
③ 신고 및 보고: 24시간 이내
(3) 제3급 감염병
① 종류: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② 감시방법: 전수감시
③ 신고 및 보고: 24시간 이내
(4) 제4급 감염병
① 종류: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② 감시방법: 표본감시
③ 신고 및 보고: 7일 이내
2. 감염병 관리
1) 개념
감염병 관리의 기본은 유행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행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원인 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유행을 종식 시키기 위한 전파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
2) 유행이 발생하지 않을 때 수행하여야 할 활동
① 위생 개선: 환경위생, 식품위생, 개인위생
② 감염병 대응태세 정비: 교육, 모의훈련, 필요물자 확보 및 비축
③ 발생과 유행의 감시
④ 예방접종
3)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1) 위기경보
①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④ 심각(Red):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2)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과 대응활동
구분 | 위기 유형 | 주요 대응 활동 | |
해외 신종 감염병 |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 ||
관심 (Blue)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 필요시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주의 (Yellow)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경계 (Orange)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
심각 (Red)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