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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성 질환 관리의 개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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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성 질환 관리의 개요

[1] 감염성 질환 관리의 개요


1. 법정 감염병

1) 개념

우리나라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한 근거 와 수단을 명시해 놓은 보건 분야의 특별법으로 이 법에서는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 2 급감염병, 3급감염병, 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 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의 10종류로 분류

법정 감염병은 좁은 의미로는 감염병 중에서 의사가 보건당국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신고 해야 하는 대상으로 제1급감염병, 2급감염병, 3급감염병, 4급감염병임

 

2)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는 감염병

4급감염병: 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 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20251월 기준)

(1) 1급 감염병 21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감시방법: 전수감시

신고 및 보고: 즉시

 

(2) 2급 감염병 22

종류: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E형간염

감시방법: 전수감시

신고 및 보고: 24시간 이내

 

(3) 3급 감염병

종류: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감시방법: 전수감시

신고 및 보고: 24시간 이내

 

(4) 4급 감염병

종류: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방법: 표본감시

신고 및 보고: 7일 이내 


2. 감염병 관리

1) 개념

감염병 관리의 기본은 유행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행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원인 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유행을 종식 시키기 위한 전파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

 

2) 유행이 발생하지 않을 때 수행하여야 할 활동

위생 개선: 환경위생, 식품위생, 개인위생

감염병 대응태세 정비: 교육, 모의훈련, 필요물자 확보 및 비축

발생과 유행의 감시

예방접종

 

3)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1) 위기경보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

주의(Yellow):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경계(Orange):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심각(Red):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2)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과 대응활동

구분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필요시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대응 역량 정비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설치·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범정부적 총력 대응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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