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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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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2]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1. 가정간호사업의 개요

1) 개념

가정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병원의 의뢰나 개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가정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과 장애로부터의 회복을 도모하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2) 가정간호의 도입목적

(1) 수요자 측면

① 치료의 지속성 유지

② 심리적 안정감 도모

③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④ 의료 이용의 편의 제고 및 가계 부담 절감

 

(2) 공급자 측면

① 재원기간 단축으로 병상회전율 제고

②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3) 정부 측면

① 국민 편의 도모

② 국민의료비 절감

③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2. 의료기관 가정간호 운영 14 21

1) 법적 근거 및 목표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사업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를 통해 치료 및 간호의 연속성 유지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부담 경감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건강관리능력 향상

 환자의 건강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의 발견 및 중재로 효과적인 건강관리 도모

 인적·물적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생산성 제고

 환자 의료비 부담의 경감 및 국민의료비 절감 등

 

2) 사업대상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환자와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만성호흡기질환자

 말기환자

 심뇌혈관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의학적 상태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3) 가정간호의 범위

① 간호

② 검체의 채취 및 운반

③ 투약

④ 주사

⑤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⑥ 상담

⑦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4) 가정간호 제공자

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함
②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함(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함)
③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함
④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5) 가정간호수가 및 본인부담

① 가정간호수가 산정

가정간호수가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요양급여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비용으로 구성

가정간호수가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행위별 진료수가(처치/재료비)

 

② 본인부담

구성

수가

본인 부담

기본방문료(급여)

방문당 수가

20%

개별행위료(급여)

행위별 수가

20%


잠시

주목

의료기관중심 가정간호제도는 의료법과 연계학습이 효율적입니다.

가정간호 수가체계에서 이전에는 교통비 항목을 전액 본인부담하였으나, 현재는 기본방문료에 포함하여 급여항목으로 20% 부담하고, 교통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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