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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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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1]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15


1.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개요

1) 정의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2) 목적 및 목표

① 목적: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② 목표

• 금연, 절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개선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및 합병증 예방

• 노인의 허약(노쇠) 속도 지연

 

3) 사업대상

(1)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① 흡연잦은 음주불규칙적인 식생활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② 고혈압당뇨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③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2) 우선순위 고려 대상

①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 노인

② (경제적 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③ (사회적 특성독거노인다문화 가족한부모 가족조손가족북한이탈주민 등

④ (건강 특성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장애인재가암환자 등

 

(3) 제외기준

①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② 다만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 이용일시를 달리하는 경우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2. 사업내용 22 25

1) 건강상태 스크리닝

신체계측 및 건강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에 따라 3가지 군으로 분류

구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대상자특성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경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관리횟수

3개월 이내 8회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3개월마다1회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6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관리서비스

판정

기준

고혈압

수축기압 14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90 mmHg 이상

수축기압 14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압 90 mmHg 이상이고,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 선이 필요

수축기압이 120~139 mmHg 또는 이완기압이 80~89 mmHg

수축기압이 120~139 mmHg 또는 이완기압이 80~89 mmHg이고,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 활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

수축기압이 120 mmHg 미만이고, 이완기압이 80 mmHg 미만

수축기압이 120 mmHg 미만 이고, 이완기압이 80 mmHg 미만이고, 흡 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 활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

당뇨

당화혈색소 7.0%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 mg/dl 이상 또는 식후혈당 200 mg/dl 이상

당화혈색소 7.0% 이상 또는 공복혈당 126 mg/dl 이상 또는 식후혈당 200 mg/dl 이상이고, 흡연·고위험 음 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 선 필요

공복혈당이 100~125 mg/dl 또는 식후혈당이 140~199 mg/dl

공복혈당이 100~125 mg/dl 또는 식후혈당이 140~199 mg/dl 이고,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 활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

당화혈색소가 7.0% 미만 또는 공복혈당 100 mg/dl 미만 또는 식후혈당 140 mg/dl 미만

당화혈색소가 7.0% 미만 또는 공복혈당 100 mg/dl 미만 또는 식후혈당 140 mg/dl 미만이고, 흡연·고위험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 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

기타

질환

관절염, 뇌졸중, 암 등록자로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 행태 개선 필요

관절염, 뇌졸중, 암 등록자로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1개의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

질환은 없으나,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

기타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상 특성별 관리사항

임부 또는 분만 8주 이내 산부, 출생 4주 이내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중 허약판정점수가 4~12점인 자

북한 이탈주민으로 감염성 질환이 1개 이상이거나,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2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 필요

암 대상자로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신체활동 미실천 중 1개 이상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

암 대상자로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관리 서비스

크게 기본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애주기별 및 특성별 관리로 구분

건강관리 서비스 방법은 직접방문, 전화방문(유선 모니터링), ICT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그 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구분

 

 

3) 보건소 내·외 연계 서비스

보건소 내 연계 서비스: 진료, 금연클리닉 등 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철분제·엽산제 지원 등 보건소 사업 대상 및 건강검진 결과연계 대상, 지역정신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소 외 연계 서비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광역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 전문기관, 무료 수술 및 의료비 지원 등

 

 

3. 방문건강관리팀 구성 및 역할

대상자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건강행태 개선 및 허약예방을 위하여 간호사를 중심으로 다분야 보건·의료전문가로 팀구성 필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참여 가능

간호조무사, 행정보조,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운영

방문건강관리 업무수행 인력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 범위 준수

 

 

간호사의 업무

대상자 및 집단 등에 전반적 건강 상담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자별 주요 건강문제 선정 및 관련 업무 계획

지역사회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 가구 및 집단 발굴 및 등록관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실시

 

잠시

주목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중 암 대상자로 암 치료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집중 관리군 또는 정기관리군 2개 군의 대상이 됩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그 밖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 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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