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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건강관리
1. 근로자 건강진단
1)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① 실시 목적 및 실시 주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목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치료와 적절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유지·보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② 제1차 검사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2) 특수건강진단
① 실시 목적 및 실시 주기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실시주기는 유해인자별로 차이가 있음
② 대상: 2014년부터 대상 업무에 야간작업 추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행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전 건강진단 14 19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② 목적: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적성배치와 기초 건강 자료 축적
(4) 임시건강진단 18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
② 실시 대상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수시건강진단
① 실시 목적 및 실시 시기
•유해물질 또는 유해요인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특수건강진단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특수건강진단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작업관련 건강이상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시건강진단 개념을 확대한 근로자 건강 진단의 한 형태
② 실시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경우 실시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 목적과 절차
① 실시목적
•일반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및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신규 배치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추가확보 및 해당 노출 업무에 대한 배치 적합성 평가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 업무에 대한 업무 적합성 재평가
•임시건강진단: 직업병 집단발생 예방 및 직업병 발생 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유지
② 실시 절차
• 1차 건강진단(필수검사): 대상근로자 전체
• 2차 건강진단(선택검사): 1차 건강진단에서 의심 소견이 있거나 결과판정이 곤란한 근로자
2)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1) 건강관리 구분판정
건강관리 구분이란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한 편의상 구분으로 건강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님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 C1 14 19: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C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
-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건강진단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2) 사후관리조치 판정
① 근로자 건강의 보호·유지를 위하여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학적 및 직업적 조치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② 사후관리는 작업장 내의 건강 위험요인 제거,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③ 사후관리는 건강관리 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할 수 있음
④ 사업주는 조치 결과를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분 | 사후관리 조치 내용1) |
0 | 필요없음 |
1 | 건강상담2) |
2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추적검사3) (________)검사항목에 대하여 20___년 ___월 ___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
4 | 근무중(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근로시간 단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작업전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근로제한 및 금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4) |
9 | 기타5)(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야간작업”요관찰자(CN), “야간작업”유소견자(D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1) 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과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 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업무수행 적합 여부
①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란 건강진단 실시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현재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
② 이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직업성 또는 비직업성을 구분하지 않고 작업자의 건강상태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③ 업무 수행 적합 여부 판정(평가 구분 및 평가 기준)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 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2. 작업 관련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직업병: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와 관련성이 뚜렷한 질병(진폐, 난청, 금속 및 중금속중독, 유기화합물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 등), 기타(물리적 인자, 이상기압, 세균·바이러스 등)
•작업관련성 질병: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질병(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요통 등), 기타(과로, 스트레스, 간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질환 등)
1) 물리적 인자
(1) 소음 및 진동
① 소음 15 24
•원인: 우리나라 소음허용기준을(8시간 동안 90 dB, 15분 동안 115 dB) 초과하게 되거나, 4,000 Hz(진동 수 단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
•증상
- 생리적 증상: 맥박 증가, 혈압 상승, 근육 긴장 등의 자율신경계 증상
- 심리적 증상: 불쾌감, 수면 방해, 집중력 방해, 초조감
•예방 및 관리: 소음원을 격리 및 차단, 시설의 변경, 보호구(귀마개, 귀덮개) 사용
② 진동
•원인: 진동을 야기하는 작업: 교통수단 운전자, 기중기, 분쇄기, 연마기, 자동식 톱 등
•증상: 말초혈관 수축으로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발한, 내장하수, 월경장애, 레이노 현상(손가락 감각 마비, 청색증, 통증, 저림, 냉감 등)
•예방 및 관리: 작업 시 진동 감소 조치, 진동경로 차단, 작업자세 변경, 작업시간 단축, 보온, 장갑착용
(2) 방사선
① 전리방사선
•원인: 엑스선,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중성자선 등의 전리방사선은 생체에 파괴적으로 작용하며 염색체, 세포 및 조직의 파괴와 사멸 초래
•증상: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조직은 골수와 림프조직 등의 조혈기와 생식선 등
- 피폭자의 신체장애: 급성방사선증, 급성방사선피부염, 만성빈혈증, 난치성 궤양성 피부염, 라듐중독, 악성신생물, 백내장, 노화촉진 등
- 후세대적 장애: 태아장애, 기형발생, 유전상 장애 등
•예방 및 관리: 차폐물 설치, 원격조작, 조사시간의 단축과 피폭량의 측정, 국소배기시설 등의 설치로 노출 방지, 흡연과 식사전에는 반드시 세수하고 정기건강진단을 실시
② 비전리방사선(유해광선)
•원인
- 자외선(100∼400 nm): 옥외작업이나 인공광원인 수은등, 수은아크등, 헬륨방전관 사용
- 가시광선(400∼760 nm): 보석세공사, 품질관리감독원, 시계제작공, 제도사, 전자기구 조립공 등 근거리 정밀작업자
- 적외선(760∼6,000 nm): 광물, 금속 등의 용해작업이나 제강작업
•증상
- 자외선: 2∼3시간의 조사는 비타민 D 형성과 살균작용. 과도한 조사 후 모세혈관투과성 증가, 조직부종과 수포, 급성각막염, 안검부종과 안검경련
- 가시광선: 조명부족 시(눈 피로, 두통, 안구진탕증 등), 조명과잉 시[시력장애, 시력협착, 망막변성, 암점(scotoma)]
- 적외선: 혈관확장, 피부홍반, 피부암성 변화, 각막손상, 적외선 백내장, 열사병
•예방 및 관리
- 자외선: 차광안경 등 보호구 착용, 보호용 크림, 차폐물 등의 보호 구획 설치
- 가시광선: 그림자가 지지않는 작업환경과 쾌적한 조명, 작업시간 단축
- 적외선: 방열장치, 방열복, 보호안경이나 모자 등의 보호구 착용
(3) 이상 기압
① 고압환경
•증상
- 질소마취: 4기압 이상에서 마취작용, 작업능력 저하
- 산소중독: 2기압 이상에서 손발가락 작열통, 시력장애, 환청, 근육경련
•예방 및 관리
-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실천
- 단계적 감압 및 고압 폭로시간 단축
- 감압 후 운동으로 혈액순환 촉진, O2 공급
- 작업 중 고지방식이나 알코올 음용 금지
- 부적격자(비만자, 순환기 장애자, 고령자)의 작업 제한
② 감압과정
•증상: 감압병(잠함병) 16
- 급격한 감압으로 혈액과 조직에 용해되어 있던 질소가 기포를 형성하여 순환장애와 조직손상을 일으킴
- 잠수부, 해녀, 항공기 급상승 시 발생
- 4대 증상: 피부소양감과 관절통, 척추증상에 의한 마비, 내이 미로의 장애, 혈액순환 장애와 호흡기 장애
•예방 및 관리
-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실천
- 단계적 감압 및 고압 폭로시간 단축
- 감압 후 운동으로 혈액순환 촉진, O2 공급
- 작업 중 고지방식이나 알코올 음용 금지
- 부적격자(비만자, 순환기 장애자, 고령자)의 작업 제한
③ 저압환경
•증상: 저산소증
-유발직종: 고공 비행업무 종사자
-인체의 영향: 산소부족이 가장 큰 문제, 통증성 관절장애, 항공 이염 및 부비강염, 급성 고산병, 폐수종
•예방 및 관리
- 산소농도 측정(18%가 하한선) 및 환기, 보호구 착용
- 위험 작업장 구급요원 배치, 구출용 기구 정비, 인공호흡장치 비치, 평상시 구급훈련
(4) 고온 장애 23
① 열사병(heat stroke)
•중추성 체온조절의 기능장애로 체온조절 부조화
•건조하고 고온의 피부, 땀을 흘리지 못하며, 체온 급격히 상승, 혼수상태
•얼음물에 담가 체온하강, 울혈방지와 체열이동 돕기 위해 사지를 격렬하게 마찰, 호흡 곤란 시 산소공급, 항신진대사제 투여로 체열생산 억제
② 열 실신(heat syncope)
•피부 혈관 확장으로 인한 전신과 대뇌 저혈압으로 의식소실이 갑자기 나타남
•심한 신체적인 작업 후 2시간 이내에 나타날 수 있으며 수축기 혈압은 통상 100 mmHg 이하
•시원한 장소 이동, 휴식, 수액 보충
③ 열피로(열소모, 열탈진, heat exhaustion)
•말초혈관 운동장애와 심박출량 부족에 의한 순환부전 특히 대뇌피질의 혈류량 부족이 주원인이며, 피부혈관 확장과 탈수가 유발요인
•전신권태, 이명, 두통 후 허탈상태, 의식 소실, 이완기혈압 하강 현저
•시원한 환경에서 안정, 탈수 시 포도당이나 식염수 정맥주사, 필요시 더운 커피나 강심제, 며칠간 순환기계통의 이상 유무 관찰
④ 열경련(heat cramps)
•고온에서 중노동을 할 때 지나친 발한에 의한 수분과 염분의 소실
•수의근의 유통성 경련발작, 이명, 구토, 호흡곤란
•수분과 염분 보충이 가장 중요(생리식염수 정맥주사나 경구투여), 서늘한 곳 이동 및 작업복 벗겨 체열방출 촉진
(5) 저온 장애
① 건강문제
•동상: 극심한 한랭에 노출됨으로써 피부 및 피부밑이 동결되어 조직이 손상되는 것
•참호족(침수족): 지속적인 국소 부위의 산소결핍과 한랭으로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부종, 작열통, 소양감, 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수포 형성, 표재성 피부의 괴사 및 궤양 형성
② 예방관리대책
•통기성이 적고 함기성이 큰 옷 착용
•신이나 구두는 발을 압박하지 않고 습기가 없어야 함
•실내 작업온도는 18℃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함, 실외에서는 임시 방풍벽 설치
•금기 질환: 고혈압, 심질환, 간장장애, 위장장애, 신장애
2) 화학적 요인
(1) 유기용제
① 유기용제의 특징
•상온에서 쉽게 공기 중으로 휘발하기 쉬운 특징이 있어 주된 흡수경로는 호흡기
•일반적인 증상: 마취작용, 눈·피부 등 호흡기 점막의 자극증상, 중추신경의 억제증상(두통, 구역, 혼동 등), 노출 증가 시 의식상실, 경련, 마비, 사망
•신경행동학적 장애로 만성독성뇌병증 혹은 정신기질증후군으로 불리는 장애가 나타남(지각장애, 인지장애, 정서장애, 운동장애 등)
② 유해요인 및 특이 증상 23
•벤젠: 조혈장애 유발, 만성장해는 백혈병
•사염화탄소: 중추신경장애
•톨루엔: 피로감, 두통 등 중추신경억제 증상
•불화수소(프레온): 마취작용, 발암성
③ 중독 시 구급처치
•용제가 있는 작업장소로부터 대상자를 멀리 이동시킨다.
•무호흡 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용제가 묻은 의복은 벗긴다.
•보온과 안정에 유의한다.
•의식이 있을 때는 따뜻한 물이나 커피를 마시게 한다.
④ 예방대책 26
•작업장은 공기를 항상 환기시킴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통은 필요할 때 외에는 반드시 마개 혹은 뚜껑으로 막아 놓음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와 보호장갑 및 작업복 등 개인보호구 반드시 착용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유해농도 반드시 측정
•작업 시 국소 배기, 전체 환기장치 반드시 가동
•작업장에서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
•작업이 끝난 후 작업복을 갈아입고 세면
(2) 유해금속
① 카드뮴(cadmium)
•원인
- 아연, 납, 구리 광석 등의 용광 및 제련과정의 부산물
- 호흡기로 주로 흡수
•증상
- 급성: 구토, 설사, 위장염, 두통, 체중 감소, 착색뇨, 간·신장기능장애
- 만성: 신장장애, 만성호흡기질환, 골격계장애, 심혈관계장애
- 단백뇨 검사로 발견
•예방
- 공정의 밀폐
- 독소배기시설
- 보호구 착용
② 크롬(chromium) 25
•원인
- 자동차·가내도구·기계·전기기구 등의 크롬코팅, 부식예방, 윤나는 장식철
- 호흡기가 주요 침입로
•증상: 비중격 천공이나 궤양, 피부염, 신장기능장애, 호흡기능장애, 위장장애, 폐암
•예방
- 금연
- 개인위생 향상
- 피부염 발생예방
③ 납(lead) 16 21 22
•원인
- 자동차 배출 가스, 석탄 연소 가스로 배출
- 충전지·전기용접에 사용, 페인트·플라스틱에 사용
- 호흡기 흡수가 대부분
•증상
- 치아착색, 구강점막의 적반상
- 간기능장애, 빈혈, 위통증
- 피부창백, 손마비
- 요중 coproporphyrin 증가: 500 μg/L(납에 의한 혈구파괴 증상)
- 150 μg/100 mL 혈액 납 증가
•예방
- 식사–청결장소
- 작업복 세탁격리
- 작업장의 납 표준기준 준수
- 분진 발생 억제 위해 물 뿌리고 바닥을 항상 축축하게 유지
•원인
- 온도계, 체온계, 전기기구 제조
- 염소공장, 살균제 생산공정
- 미나마타병(유기수은에 오염된 해산물 섭취)
- 호흡기 흡수가 대부분 피부로도 흡수 가능
•증상
- 구내염, 근육진전, 정신증상
- 진단기준: 혈액 - 20 μg/100 mL, 소변 - 300 μg/100 mL
•예방
- 적절한 배기
- 보호구 착용
- 공장배출가스 통제
⑤ 베릴륨(beryllium)
•원인
- 우주항공산업, 정밀기계 제작, 컴퓨터 제작
- 형광등, 네온사인 제조
- 합금, 도자기 제조업, 원자력공업 공정
•증상
- 분진 흡입 시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 진단: 흉부 X선 소견과 20 μg/L 요중 농도
•예방
- 보호구 착용
- 공정농도: 2 μg/m3 이하로 유지
- 오염 작업복 갈아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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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진 22
① 분진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 물질
② 광산, 채석장과 같이 광물을 절단하거나 분쇄하는 사업장, 대리석과 같은 암석을 연마하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 가구를 제작하거나 목재를 가공하는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
③ 진폐증(pneumoconiosis)
• 분진의 폐내 축적으로 인하여 폐내 조직이 손상되어 폐기능이 상실되는 증상 또는 질병을 총칭하는 용어
• 진폐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입자상 물질은 유리규산과 석면이며, 가장 대표적인 진폐증은 규폐증
•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으로 작업 중 예방조치가 최선의 예방법
④ 예방 및 관리대책
•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작업은 분진 발생이 적은 작업방법(습식)이나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이 우선
• 분진 발생의 원인 제거, 분진 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 및 방진마스크 착용
• 작업시간의 조정, 작업강도의 경감과 같은 작업의 적정관리와 분진 흡입을 적게 하는 작업 자세 유지
• 호흡기계 질환자, 결핵 기왕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배치를 금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시행
4) 근골격계 질환
(1)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VDT 증후군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각종 영상표시 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나 활동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건강문제
① 건강문제
• 안정피로: 작업 중 시력감퇴, 복시, 안통, 두통, 구역, 구토
• 경견완증후군: 목, 어깨, 팔, 손가락 등의 경견완장해, 요통
• 정신신경장해: 불안, 초조, 신경질, 낮의 피로감, 기상 시 피로감, 두통 호소, 소화기계, 순환기계 증상도 흔함
• 기타: 임신, 출산의 이상, 방전현상에 따른 불쾌감, 소양감 등
② 예방대책
• 틈틈이 일정 간격으로 휴식시간 갖기
• 허리, 어깨, 팔, 목 등 피로한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기
• 작업 시 팔꿈치 각도가 7° 이상 과하게 굽히지 않게 주의하기
• 종종 먼 곳을 보거나 잠깐 동안 눈을 감아 눈의 피로 풀어주기
• 키보드 사용 시 손목이 꺾이지 않게 주의하기
• 의자는 앉으면 무릎이 90° 정도로 굽혀지게 높이 조절하기
• 눈에서 모니터까지 약 50~70 cm 정도의 간격 유지하기
• 시야에서 모니터 상단이 15° 아래에 있도록 모니터 높이 조절하기
(2) 요통 24
① 올바른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일할 경우: 작업대 높이는 팔꿈치 높이로 하고, 장시간 서서 일을 할 때는 15 cm 높이의 보조 받침대 위에 양 발을 교대로 올려 놓고, 앞으로 기대고 서 있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서 있는 것이 좋음
• 앉은 자세로 일할 경우: 의자는 바닥이 단단하여 등받이가 높고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의자가 좋음
②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신체역학 이용
• 물체를 들기 전에 흉곽내압과 장내압이 커져 디스크에 미치는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한 후, 물체를 반드시 몸 가까이 밀착시켜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무릎을 펴면서 일어난다.
• 물체를 들 때는 물체 가까이에서 두 발 사이의 거리가 20∼30 cm 되도록 발을 벌려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 무릎을 구부리고 손바닥을 펴서 물체를 꼭 잡는다.
• 물체를 내려놓을 때 물체를 들어올리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물체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 중량물 운반 시 최단거리를 미리 선택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운반 시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치는 운반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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