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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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건강관리
1. 학교간호과정
1) 간호사정
(1) 자료수집 방법 19
① 1차 자료수집: 직접 관찰, 설문조사, 면담, 공청회, 언론매체 활용
② 2차 자료(기존 자료) 활용: 보건일지, 건강기록부, 건강검사 결과, 공문서, 요양호자 건강기록부 등
(2) 법적 기준 및 지침 확인 → 학교 간호문제 도출
학교보건법,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의 업무방향이나 지침, 학교건강검사 규칙, 학교교육 목표, 학교 내규 등 확인
2) 학교간호문제 진단
(1) 간호진단
확인된 학교간호문제를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 간호진단을 내림
(2) 학교 간호진단의 우선순위 설정 시 고려사항
① 문제의 영향 범위: 감염병 > 만성병
② 대상자 취약성: 저학년 > 고학년
③ 자원 동원 가능성
④ 보건교사의 준비도 및 문제해결 능력
⑤ 대상자의 관심도
⑥ 학교정책과의 연관성 및 법적 수행의무 여부
3) 학교간호사업 계획
(1) 목표 설정
① 무엇, 범위, 누가, 언제, 어디서가 포함되도록 목표 기술(무엇과 범위는 생략될 수 없음)
② 하위목표진술 시 갖추어야 할 조건
• 관련성: 일반적 목표, 간호진단과의 관련성
• 실현 가능성: 도달 가능한 목표
• 관찰 가능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
• 측정 가능성: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목표
(2) 간호수단과 방법 선택
① 학교간호의 방법과 수단
• 방법: 간호제공, 보건교육, 관리활동
• 수단: 개인상담, 집단지도, 방문활동, 보건실활동, 의뢰활동, 학교보건조직 및 각종 조직활동 등
② 선택 절차: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방법 탐색 → 자원의 조정 → 최선의 수단과 방법 선택 → 구체적 활동기술
(3) 수행 계획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
(4) 평가 계획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범위로 평가할 것인지 제시
4) 학교간호사업 수행
① 직접 수행활동: 응급처치, 상담, 보건교육 실시, 예방접종, 신체검사 등 의료인인 보건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② 간접 간호수행: 예산작성, 기록과 보고, 통계자료정리 등
5) 학교간호사업 평가
평가 대상과 기준 선정 → 자료수집 → 계획과 실적 비교→ 결과 분석(사업의 가치판단) → 재계획
2. 학생 건강검사
1) 건강검사의 종류와 내용 26
신체 발달상황 | 키와 몸무게 측정, 이를 이용해 비만도 산출 |
구강체온 |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왕복오래달리기, 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 종합유연성, 제자리 멀리뛰기 등)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 |
직장체온 | 예방접종/병력, 식생활/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정신건강,건강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 |
액와체온 | ADHD, 우울,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행 |
건강검진 | 척추, 눈·귀·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허리둘레 등에 대해 검사 또는 진단 |
별도검사 |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에 대하여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사 등을 실시 |
2) 건강검진
(1) 건강검진 대상 19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2) 학년별 건강검진 내용
3) 건강검사 실시 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실시 결과를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
•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신체발달 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관리,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별도검사의 실시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③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함
④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학교 감염병 관리
1) 학교감염병 관리의 중요성
① 학생이 성인에 비해 저항력이 약해 감염이 잘 이루어짐
② 학교는 많은 학생이 밀집되어 생활하므로 전파력이 강함
③ 감염된 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받음
2) 학교감염병 대응 체계
3) 감염병 발생 대비 및 대응 22
(1) 예방접종 관리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감시체계 운영
• 수동감시: 평소에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 과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는 것
• 능동감시: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 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
(3)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주요 대응 내용
① 대응 1단계
• 상황: 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 주요 대응 내용: 감염병 확인, 환자 보고, 환자 격리 및 등교중지, 교육
② 대응 2단계
• 상황: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감염병 (의심)환자 존재
• 주요 대응 내용: 능동감시체계운영, 보고 및 신고, 밀접 접촉자 관리, 교육
③ 대응 3단계
• 상황: 동일 학급에 감염병 (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 주요 대응 내용: 학교감염병관리조직 활성화, 보고 및 신고, 고위험군 파악, 환자 및 유증상자 관리, 역학관리, 방역활동, 필요시 휴업 또는 휴교
④ 복구단계
• 상황: 유행 종결 및 복구
• 주요 대응 내용: 감염병 종료 보고, 학교감염병관리조직 비활성화, 필요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수업결손 지원
(4)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 학교장은 교내 감염병 발생 현황을 인지 즉시 교육정보시스템 입력 보고
•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고절차 준수 및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환자 및 의심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등교 중지 포함)를 통한 확산 차단 강화
• 학교 결핵관리지침 준수 및 결핵검사 실시로 교내 확산 방지
(5) 등교중지 19
①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음
② 등교중지의 기본 원칙(출석 인정 결석 대상)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 등교 중지 실시
(6) 휴업 및 휴교
① 휴업은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것이고, 휴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것
② 사회적 파급이 크며, 특히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유행을 확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이나 휴교를 권고하지 않음
4. 건강문제 관리
1) 응급환자 관리(check, call, care)
① check
• 응급상황 여부 파악하기: 일차적인 환자상태 파악, 최초 발견자는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
• 환자상태 파악하기: 보건교사는 활력징후 측정, 응급처치 및 이송준비
② call
• 응급구조 요청하기: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9 요청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하기
③ care
• 안전한 장소로 환자 옮기기
• 응급처치 시행하기
–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름
–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교사 및 심폐소생술 가능자가 응급처치 실시
•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기: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 및 학교장에게 알리고 당해 학교 이송지침에 의거 이송 조치
• 기록 및 추후 결과 확인
2) 통상적인 건강문제 관리
(1) 염좌, 골절, 탈구
① 탈구일 경우 탈구된 상태로 둘레 고정 후 병원으로 이송
② 일반적인 골절, 염좌, 타박상의 응급처치는 RICE요법 적용하고, 부목을 대어 병원으로 이송
• Rest(안정):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함
• Ice(냉찜질): 환부에 대주어 부종 및 통증 감소
• Compression(압박): 탄력붕대로 환부를 적당한 강도로 압박, 고정
• Elevation(높이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부종 예방
③ 골절일 경우 염좌와 증상이 비슷하나 변형, 심한 통증, 부종, 운동 상실 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 및 재사정 필요
(2) 복통
•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의한 복통은 온찜질 효과적/복부의 염증성 질환의 경우 온찜질 금기
• 충수돌기염: 배꼽부위에서 시작하여 우측하복부로 방사
• 담낭질환: 오른쪽 어깨로 방사
• 극심한 복통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도록 함
(3) 두통
• 경부경직: 앙와위로 눕히고 검사자의 손을 각각 머리 뒤와 가슴에 놓고 목을 구부려 보면 뻣뻣함
• 두통의 통상 관리: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안정, 이완요법(명상, 심호흡 등), 두피 마사지, 냉찜질(눈, 목 뒤, 머리)
• 발열을 동반한 경부경직, 최근의 머리부상, 구토를 동반한 경우 등은 119 신고 고려
(4) 열상, 찰과상
• 봉합이 필요한 경우 소독약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고 상처를 깨끗이 하고 멸균거즈로 덮어 후송
• 상처에 칼, 못, 유리등이 박혀있는 경우 빼지 말고 붕대나 타월 등으로 고정하여 후송
• 장갑을 끼고 드레싱 후 직접 압박해서 지혈
• 가능한 경우 출혈 부위를 올림
• 드레싱을 떼지 말고 필요한 경우 드레싱을 덧댐
(5) 치아 및 턱 부상
• 치아가 살짝 빠진 경우는 절대로 혼자 밀어 넣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원래 위치로 밀어 넣어야 함
• 영구치가 부러지거나 완전히 빠진 경우
– 119를 호출하거나 즉시 치과로 30분 이내 후송(재이식이 60분 이내로 이뤄져야 성공률이 높음)
– 빠진 치아는 찬 우유나 생리식염수 또는 삼킬 위험이 없는 경우 혀 밑에 넣고 이송
– 치아 보존액의 적합도: 찬 우유(2~6시간)>생리식염수(30분)>침>물
• 턱뼈의 손상만 의심되는 경우 삼각건 등을 이용하여 턱을 고정시키고 머리 윗부분에 매듭
(6) 코피 15 16
•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게 해서 피가 목 뒤로 넘어가지 않고 코 앞쪽으로 흘러나오도록 함
• 엄지와 검지로 코의 연한 부분을 쥐고 5분간 압박
• 탈지면으로 너무 심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출혈부위 주변의 코점막을 손상시키기 쉬우므로 주의하며, 5~10분 동안은 탈지면을 교환하지 않도록 함
• 당일은 심한 운동을 삼가고, 코를 풀거나 코로 숨을 세게 들이마시지 않도록 지도
• 외상에 의한 경우로 코뼈 골절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으로 보냄
5. 학교 환경관리
1) 교내 환경관리
① 환기
• 실내공기오염 판정 기준: CO2가 0.1%(= 1,000 ppm) 이하
• 필요 환기량: 1인당 21.6 m3/시간 이상
② 채광(자연조명)
• 창문은 교실면적의 1/5 이상이 적당
• 채광의 방향은 좌측 또는 좌후방이 이상적
•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 평균 5% 이상, 최소 2% 미만이 되지 않게 함
• 최대 조도 : 최소 조도 = 10 : 1을 넘지 않도록 함
•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lu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3 : 1을 넘지 않도록 함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실내 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 18∼28℃ 유지(난방: 18∼20℃, 냉방: 26∼28℃)
• 비교습도: 30% 이상 80% 이하로 할 것
⑤ 소음 교사 내 소음 기준: 55 dB(A) 이하
2) 교외 환경관리
(1)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설정(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① 설정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며,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
② 이 곳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안전, 보건위생에 영향을 나쁜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위험물질, 유해시설, 유해행위 등에 제한을 받음
③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종류
• 절대보호구역 14: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2) 보호구역의 관리
①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 하급학교의 장
•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의 장
②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장
③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

그림 교육환경보호구역
6. 학교보건교육
1) 학교보건교육의 필요성 15
• 학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30%로 가정, 지역사회로의 파급효과가 큼
• 보건교육을 통해 형성된 생활양식이 일생 동안 지속되어 효율성이 큼
• 학교는 대상자가 모여 있어 교육의 기회 활용이 용이하며, 참여율이 높음
• 학생 시기는 생활습관의 형성기이며 성장발달이 왕성한 시기로, 이 시기에 습득한 건강지식과 태도는 습관화와 생활화로의 전환이 용이
•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으로 학업 성취 높아짐
2) 학교보건교육의 실제
① 목적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태도를 형성하며,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유지·증진
② 청소년 대상의 보건교육 기법 21
• 청소년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자존감을 갖게 한다.
•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은어의 뜻을 이해하고, 교육 시 유머스럽게 적절히 사용한다.
• 청소년의 기분변화를 예측한다.
• 청소년이 하고자 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을 파악한다.
• 질병관리와 관련된 행동이나 가치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제해결기법과 역할놀이가 효과적이다.
•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화를 위해 대상자가 성취한 것을 칭찬해 주며. 친구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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