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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건강관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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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건강관리

[2] 학교 건강관리


1. 학교간호과정

1) 간호사정

(1) 자료수집 방법 19

① 1차 자료수집직접 관찰설문조사면담공청회언론매체 활용

② 2차 자료(기존 자료활용보건일지건강기록부건강검사 결과공문서요양호자 건강기록부 등


(2) 법적 기준 및 지침 확인 → 학교 간호문제 도출

학교보건법,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의 업무방향이나 지침, 학교건강검사 규칙, 학교교육 목표, 학교 내규 등 확인


2) 학교간호문제 진단

(1) 간호진단

확인된 학교간호문제를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 간호진단을 내림


(2) 학교 간호진단의 우선순위 설정 시 고려사항

① 문제의 영향 범위감염병 > 만성병

② 대상자 취약성저학년 > 고학년

③ 자원 동원 가능성

④ 보건교사의 준비도 및 문제해결 능력

⑤ 대상자의 관심도

⑥ 학교정책과의 연관성 및 법적 수행의무 여부


3) 학교간호사업 계획

(1) 목표 설정

① 무엇범위누가언제어디서가 포함되도록 목표 기술(무엇과 범위는 생략될 수 없음)

② 하위목표진술 시 갖추어야 할 조건

 관련성일반적 목표간호진단과의 관련성

 실현 가능성도달 가능한 목표

 관찰 가능성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

 측정 가능성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목표


(2) 간호수단과 방법 선택

① 학교간호의 방법과 수단

 방법간호제공보건교육관리활동

 수단개인상담집단지도방문활동보건실활동의뢰활동학교보건조직 및 각종 조직활동 등

② 선택 절차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방법 탐색 → 자원의 조정 → 최선의 수단과 방법 선택 → 구체적 활동기술


(3) 수행 계획

누가어디서언제무엇을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

 

(4) 평가 계획

누가언제어떻게어떤 범위로 평가할 것인지 제시


4) 학교간호사업 수행

① 직접 수행활동응급처치상담보건교육 실시예방접종신체검사 등 의료인인 보건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② 간접 간호수행예산작성기록과 보고통계자료정리 등


5) 학교간호사업 평가

평가 대상과 기준 선정 → 자료수집 → 계획과 실적 비교→ 결과 분석(사업의 가치판단→ 재계획


2. 학생 건강검사

1) 건강검사의 종류와 내용 26

신체 발달상황

키와 몸무게 측정, 이를 이용해 비만도 산출

구강체온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왕복오래달리기, 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 종합유연성, 제자리 멀리뛰기 등)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

직장체온

예방접종/병력, 식생활/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정신건강,건강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

액와체온

ADHD, 우울,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행

건강검진

척추,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허리둘레 등에 대해 검사 또는 진단

별도검사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에 대하여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및 구강검사 등을 실시


2) 건강검진

(1) 건강검진 대상 19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2) 학년별 건강검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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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검사 실시 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실시 결과를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

•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신체발달 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로 작·관리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 대상자가 교직원인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관리

② 학교의 장은 별도검사의 실시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③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함

④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졸업하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비롯한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를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학교 감염병 관리

1) 학교감염병 관리의 중요성

① 학생이 성인에 비해 저항력이 약해 감염이 잘 이루어짐

② 학교는 많은 학생이 밀집되어 생활하므로 전파력이 강함

③ 감염된 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받음


2) 학교감염병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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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 발생 대비 및 대응 22

(1) 예방접종 관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감시체계 운영

수동감시: 평소에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 과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는 것

능동감시: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 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


(3)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주요 대응 내용

① 대응 1단계

• 상황: 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 주요 대응 내용: 감염병 확인, 환자 보고, 환자 격리 및 등교중지, 교육

② 대응 2단계

• 상황: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감염병 (의심)환자 존재

• 주요 대응 내용: 능동감시체계운영, 보고 및 신고, 밀접 접촉자 관리, 교육

③ 대응 3단계

• 상황: 동일 학급에 감염병 (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 주요 대응 내용: 학교감염병관리조직 활성화, 보고 및 신고, 고위험군 파악, 환자 및 유증상자 관리, 역학관리, 방역활동, 필요시 휴업 또는 휴교

④ 복구단계

• 상황: 유행 종결 및 복구

• 주요 대응 내용: 감염병 종료 보고, 학교감염병관리조직 비활성화, 필요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수업결손 지원



(4)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 학교장은 교내 감염병 발생 현황을 인지 즉시 교육정보시스템 입력 보고

•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고절차 준수 및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환자 및 의심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등교 중지 포함)를 통한 확산 차단 강화

• 학교 결핵관리지침 준수 및 결핵검사 실시로 교내 확산 방지


(5) 등교중지 19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음

② 등교중지의 기본 원칙(출석 인정 결석 대상)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이때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름)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 실시

• 진료 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 신종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실시 결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증상과 무관) 등교 중지 실시


(6) 휴업 및 휴교

① 휴업은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것이고, 휴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것

② 사회적 파급이 크며, 특히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유행을 확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이나 휴교를 권고하지 않음

③ 국가위기 상황 시에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해당 감염병에 대한 휴업 및 휴교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할 수 있음
• 관할청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 대하여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 휴교(휴원을 포함한다)를 명할 수 있음



4. 건강문제 관리

1) 응급환자 관리(check, call, care)

① check

• 응급상황 여부 파악하기: 일차적인 환자상태 파악, 최초 발견자는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

• 환자상태 파악하기: 보건교사는 활력징후 측정, 응급처치 및 이송준비

② call

• 응급구조 요청하기: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9 요청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하기

③ care

• 안전한 장소로 환자 옮기기

• 응급처치 시행하기

–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름

–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교사 및 심폐소생술 가능자가 응급처치 실시

•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기: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 및 학교장에게 알리고 당해 학교 이송지침에 의거 이송 조치

• 기록 및 추후 결과 확인


2) 통상적인 건강문제 관리

(1) 염좌, 골절, 탈구

① 탈구일 경우 탈구된 상태로 둘레 고정 후 병원으로 이송

② 일반적인 골절, 염좌, 타박상의 응급처치는 RICE요법 적용하고, 부목을 대어 병원으로 이송

• Rest(안정):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함

• Ice(냉찜질): 환부에 대주어 부종 및 통증 감소

• Compression(압박): 탄력붕대로 환부를 적당한 강도로 압박, 고정

• Elevation(높이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부종 예방

③ 골절일 경우 염좌와 증상이 비슷하나 변형, 심한 통증, 부종, 운동 상실 등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 및 재사정 필요


(2) 복통

•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의한 복통은 온찜질 효과적/복부의 염증성 질환의 경우 온찜질 금기

• 충수돌기염: 배꼽부위에서 시작하여 우측하복부로 방사

• 담낭질환: 오른쪽 어깨로 방사

• 극심한 복통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도록 함


(3) 두통

• 경부경직: 앙와위로 눕히고 검사자의 손을 각각 머리 뒤와 가슴에 놓고 목을 구부려 보면 뻣뻣함

• 두통의 통상 관리: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안정, 이완요법(명상, 심호흡 등), 두피 마사지, 냉찜질(눈, 목 뒤, 머리)

• 발열을 동반한 경부경직, 최근의 머리부상, 구토를 동반한 경우 등은 119 신고 고려


(4) 열상, 찰​과상

• 봉합이 필요한 경우 소독약이나 연고를 바르지 않고 상처를 깨끗이 하고 멸균거즈로 덮어 후송

• 상처에 칼, 못, 유리등이 박혀있는 경우 빼지 말고 붕대나 타월 등으로 고정하여 후송

• 장갑을 끼고 드레싱 후 직접 압박해서 지혈

• 가능한 경우 출혈 부위를 올림

• 드레싱을 떼지 말고 필요한 경우 드레싱을 덧댐


(5) 치아 및 턱 부상

• 치아가 살짝 빠진 경우는 절대로 혼자 밀어 넣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원래 위치로 밀어 넣어야 함

• 영구치가 부러지거나 완전히 빠진 경우

– 119를 호출하거나 즉시 치과로 30분 이내 후송(재이식이 60분 이내로 이뤄져야 성공률이 높음)

– 빠진 치아는 찬 우유나 생리식염수 또는 삼킬 위험이 없는 경우 혀 밑에 넣고 이송

– 치아 보존액의 적합도: 찬 우유(2~6시간)>생리식염수(30분)>침>물

• 턱뼈의 손상만 의심되는 경우 삼각건 등을 이용하여 턱을 고정시키고 머리 윗부분에 매듭


(6) 코피 15 16

•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게 해서 피가 목 뒤로 넘어가지 않고 코 앞쪽으로 흘러나오도록 함

• 엄지와 검지로 코의 연한 부분을 쥐고 5분간 압박

• 탈지면으로 너무 심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출혈부위 주변의 코점막을 손상시키기 쉬우므로 주의하며, 5~10분 동안은 탈지면을 교환하지 않도록 함

• 당일은 심한 운동을 삼가고, 코를 풀거나 코로 숨을 세게 들이마시지 않도록 지도

• 외상에 의한 경우로 코뼈 골절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으로 보냄


5. 학교 환경관리

1) 교내 환경관리

① 환기

• 실내공기오염 판정 기준: CO2가 0.1%(= 1,000 ppm) 이하

• 필요 환기량: 1인당 21.6 m3/시간 이상

② 채광(자연조명)

• 창문은 교실면적의 1/5 이상이 적당

• 채광의 방향은 좌측 또는 좌후방이 이상적

•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 평균 5% 이상, 최소 2% 미만이 되지 않게 함

• 최대 조도 : 최소 조도 = 10 : 1을 넘지 않도록 함

•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 lu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3 : 1을 넘지 않도록 함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실내 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 18∼28℃ 유지(난방: 18∼20℃, 냉방: 26∼28℃)

• 비교습도: 30% 이상 80% 이하로 할 것

⑤ 소음 교사 내 소음 기준: 55 dB(A) 이하


2) 교외 환경관리

(1)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설정(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① 설정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며,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

② 이 곳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안전, 보건위생에 영향을 나쁜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 위험물질, 유해시설, 유해행위 등에 제한을 받음

③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종류

• 절대보호구역 14: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2) 보호구역의 관리

① 상·하급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 하급학교의 장

•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의 장

② 같은 급의 학교 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장

③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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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육환경보호구역


6. 학교보건교육

1) 학교보건교육의 필요성 15

• 학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30%로 가정, 지역사회로의 파급효과가 큼

• 보건교육을 통해 형성된 생활양식이 일생 동안 지속되어 효율성이 큼

• 학교는 대상자가 모여 있어 교육의 기회 활용이 용이하며, 참여율이 높음

• 학생 시기는 생활습관의 형성기이며 성장발달이 왕성한 시기로, 이 시기에 습득한 건강지식과 태도는 습관화와 생활화로의 전환이 용이

•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으로 학업 성취 높아짐


2) 학교보건교육의 실제

① 목적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태도를 형성하며, 건강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유지·증진

② 청소년 대상의 보건교육 기법 21

• 청소년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자존감을 갖게 한다.

•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은어의 뜻을 이해하고, 교육 시 유머스럽게 적절히 사용한다.

• 청소년의 기분변화를 예측한다.

• 청소년이 하고자 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을 파악한다.

• 질병관리와 관련된 행동이나 가치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제해결기법과 역할놀이가 효과적이다.

•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화를 위해 대상자가 성취한 것을 칭찬해 주며. 친구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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