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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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 보건복지 사업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4
노인주거 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 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입소정원은 10명 이상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 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로 입소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
노인보호 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15 16
①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별도 운영
②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으로 일원화
④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나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며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함
⑤ 노인 중심의 급여
• 수급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 적용대상: 전 국민
①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두보험의 가입자는 동일하며 건강보험의 적용과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음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장기요양인정
① 정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함
②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림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4) 장기요양등급판정
① 1차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요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기능상태(5영역 52개 항목) 결과를 분석도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산출하도록 한 다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와 특기사항 및 의사 소견서, 기타 심의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
②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
◈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 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 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 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5) 급여의 내용
(1) 급여의 정의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2) 급여의 종류
① 재가급여 16 19 23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서비스

그림 재가급여의 종류
②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규정된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가족요양비임
• 가족요양비 적용대상: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요양제공자: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
•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
(3) 급여제공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⑥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급여의 종류 | 산정기준 | |
재가급여 |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 |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 |
방문목욕 | 1회 방문당 급여제공 방법 | |
주·야간 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 시간 | |
단기 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 | |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 | |
(5) 장기요양요원 23
①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장기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이 있음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 |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6) 재원조달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된다.
① 장기요양보험료(가입자가 납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 기준 0.918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 국고 지원금: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 부담
③ 본인일부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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