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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의료기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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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보건의료기관

[2] 지역보건의료기관


1. 보건소 21

1) 설치 근거 및 설치 기준 

(1) 설치 근거

지역보건법

 

(2) 설치 기준

··구 별로 1개씩(지정학적 공동체를 기준으로 함)

 

(3) 추가 설치

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시··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취약 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②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4) 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2)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18

①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②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③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④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난임의 예방 및 관리(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업무를 할 수 있음)

 

3) 업무의 위탁 및 대행 15

업무의 위탁: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업무의 대행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에게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4) 보건소의 현황 및 문제점

행정 단위별 보건소의 설치

보건소 조직의 이원화

국민건강요구 변화에 따른 대응책 미흡

환경위생 문제에 따른 대응력 미흡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의 포괄성 미흡

이용률 저조

전문 인력 확보 미흡

 

2. 보건지소

1) 설치 근거

지역보건법

 

2) 설치 기준

보건지소는 읍·(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 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 20

1) 설치 근거

지역보건법

 

2)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음

··(보건소가 설치된 읍··동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4. 지역보건의료계획 18

1) 수립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수립 시기

4년마다 수립

 

3) 내용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4)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①∼⑦은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동일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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