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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차보건의료의 이해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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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차보건의료의 이해

[1] 일차보건의료의 이해


1. 일차보건의료의 개념(알마아타 선언)

대상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affordable),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culturally acceptable), 적절한 방법으로(appropriate), 접근 가능하게(accessible), 국가보건체계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2. 일차보건의료의 특성 및 내용

1) 일차보건의료의 필수요소(4A) 14 17 19 20 23 24 25 26

접근성(Accessible)

지역사회 내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 적 이유 등으로 지역사회주민이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용성(Acceptable)

일차보건의료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민참여(Available)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비용부담(Affordable)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건의료수가로 제공 되어야 한다.


2) 일차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사업내용

① 주요 건강문제와 그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식량 공급의 촉진과 적절한 영양의 증진

안전한 식수의 공급과 기본적 환경위생

가족 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서비스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방 풍토병의 예방 및 관리

통상 질환과 상해의 적절한 치료

필수 의약품의 공급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재활

 

 3.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

1) 발전과정

1960년대 이후 국민의 기본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사업 시도

1969Sibley 박사가 거제에 지역사회개발보건원 설립: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출발점

1976년 정부에서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5년간 시범사업 실시

1980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공포: 알마아타선언의 영향을 받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이어지는 일차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진료원과 공중보건의를 무의촌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1981년 벽지와 오지에 보건진료원과 공중보건의 배치

2012년 기존의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2) 보건진료소 14 19 25

(1) 설치 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정의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

 

(3) 설치 기준

의료취약지역을 5천 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4)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보건진료소 운영에 지역주민 참여

설치 목적: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

설치 기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

업무: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5) 지도·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지도·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음


잠시

주목

보건의료기관의 설치 근거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설치

보건진료소는 일차보건의료를 위해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


3) 보건진료전담공무원 22

(1) 정의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

 

(2) 자격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3) 신분 및 임용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

 

(4) 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음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의료행위의 범위 15 24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접종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6) 의료행위 외의 업무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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