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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권과 건강형평성 보장
1. 건강권 보장
1) 건강권의 개념 20 23
국민의 기본권적 생존권으로서의 건강 개념이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의미
① 건강할 권리(right to health):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질 권리
②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rignt to health care):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자원에 쉽게 접근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평등 접근권
③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권리(rignt in health care): 모든 의료자원을 균등하게 향유하고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권리
2) 건강권의 근거
① 1864년 제네바 협약에서 처음으로 성문화
② 1946년 WHO 헌장 서문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도달하는 것은 인종, 종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 등에 관계없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한 활동을 뒷받침할 여러 조건은 국가적 책임에 의해 정비되어야 함을 나타냄
③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명시하고 있음
④ 1976년 발효된 국제인권규약
건강권을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든 사람이 누릴 권리(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로 명시하여 이를 줄여 흔히 건강권(right to health)라고 부르며, 그 이후 건강권은 하나의 핵심적인 인권으로 전 세계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됨
⑤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하여 법률로써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실시는 건강권의 개념을 실현하는 계기가 됨
3) 건강권 보장의 요소 22 26
① 이용가능성(availability):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공중보건, 보건의료시설, 물품,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② 접근성(accessibility): 모든 사람은 보건의료시설, 물품 및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비차별성,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③ 수용성(acceptability):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의 건강 설비, 서비스, 환경 등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
④ 질적 우수성(quality): 모든 보건의료시설, 물품 및 서비스는 과학적으로 적합하고, 질적으로 우수해야 함
2. 건강형평성
1) 개념 17 18 21 25
① 건강 불평등(health inequality)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이로 발생하는 건강 상태의 격차
•사람들의 소득, 교육 수준, 지역, 인종, 성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건강 상태와 건강서비스 접근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건강 상태와 질병 예방, 치료 접근성, 삶의 질, 만성질환 유병률 등 전반적인 건강수준의 차이를 다룸
② 건강 형평성(health equality)
•불필요하고, 회피 가능한, 공정하지 않은 건강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사회학적, 인구학적, 경제적 또는 지역적 요인에 따른 모든 인구집단 간에 불공평하고, 회피 가능하거나 교정 가능한 건강 격차가 없는 상태
2) 건강형평성의 필요성
① 규범적 측면에서 누구나 중요한 사회권의 하나로 건강권을 가지기 때문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건강 수준이 낮은 집단의 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형평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민 평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좀 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
③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의료비의 절감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
3) 건강 형평성 정책 23 24
① 1978년 세계보건기구 알마아타 국제회의
건강형평성을 국제적 정책의제로 최초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일차보건의료임을 주장
② 블랙보고서(Black Report, 1980)
건강형평성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국가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영국에서 발간된 보고서로 소득계급 간 사망률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건강불평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킴
④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극심한 빈곤을 포함한 모든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적인 목표이고 지속발전의 요건임을 강조
⑤ 우리나라
•2005년 수립된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10): 처음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를 국가적 목표로 제시
•제3차 및 제4차 HP 2020: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목표로 제시하였으나 목표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는 설정되지 않았음
•제5차 계획(HP 2030):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하고, 형평성 지표 설정
◈ HP 2030의 건강수명 목표치
구분 | 건강수명 목표치 | 소득수준 목표치 | 지역수준 목표치 |
’30(추계) | 73.3세 | (격차) 7.6세 | (격차) 2.9세 |
목표치 설정 | “2030년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달성한다.” |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춘다.” | “건강수명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로 낮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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