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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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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 용어 정의
1) 말기환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① 임상적 증상, ②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③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④ 종전의 진료 경과, ⑤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2)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① 체외생명유지술(ECLS), ② 수혈, ③ 혈압상승제 투여, ④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3) 호스피스·완화의료 2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① 암
② 후천성면역결핍증
③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④ 만성 간경화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천식, 기관지확장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4)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2. 연명의료계획서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함.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함.
⑥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작성하여야 함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함
1. 연명의료의의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연명의료의중단등 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음.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음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4. 환자의 의사확인
1)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
①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②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③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음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의 범위에서 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④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함)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봄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

①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② 환자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 배우자 ㉡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 ㉠ 및 ㉡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 ㉠, ㉡, ㉢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5.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및 기록의 보존23
①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여야 함
②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됨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함(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④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함
6.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의 설명의무24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함
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나 그 가족이 질병상태에 대해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함
7.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신청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②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③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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