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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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세부 내용 | 신고 주체 | 신고 기한 |
|---|---|---|---|
| 자격의 취득 17 21 |
•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자격의 변동 |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공무원·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적용대상사업장이 휴업·폐업된 날의 다음 날 •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 |
| 자격의 상실 23 |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
| 요양급여 21 |
내용 |
① 진찰·검사 ②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
|---|---|---|
| 비급여대상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의 사항 | |
| 요양비 18 23 24 |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 |
|
| 부가급여 15 16 19 22 |
공단은 요양급여 외에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진료비로 함 |
|
| 장애인에 대한 특례 |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 |
|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
①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②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 |
| 암 검진 | 「암관리법」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 |
| 영유아 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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