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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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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 마약류의 정의
1) 마약
①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②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③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④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①부터 ④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①부터 ④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2) 향정신성의약품
①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③ ①과 ②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④ ③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③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⑤ ①부터 ④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①부터 ④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②>
3) 대마(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②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③ ① 또는 ②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①부터 ③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2. 마약류취급자 20 21
①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②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 이하 같음]를 업으로 하는 자
③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④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⑤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⑥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⑦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⑧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⑨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3.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예외 규정 18
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②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④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⑤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⑥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① 마약류수출입업자
② 마약류제조업자
③ 마약류원료사용자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 마약류관리자
5. 사고 마약류의 처리 17
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가 허가관청에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① 재해로 인한 상실
② 분실 또는 도난
③ 변질·부패 또는 파손

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사유들
① 변질·부패 또는 파손
②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③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6. 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 포함)의 저장 15 19
①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장소(대마의 저장장소를 제외)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마약류의 보관⋅배송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마약류도매업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②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에 저장할 것
③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④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7.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의 금지 18 21 22 23 24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②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8.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15 19 20 24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판별검사 기간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 12개월 이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④ 제3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둠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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