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 정의
① 혈액: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
② 혈액관리업무: 수혈이나 혈액제제(血液製劑)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③ 혈액원: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④ 헌혈자: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⑤ 부적격혈액: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
⑥ 채혈금지대상자: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⑦ 특정수혈부작용: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⑧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전혈(全血)
농축적혈구(濃縮赤血球)
신선동결혈장(新鮮凍結血漿)
농축혈소판(濃縮血小板)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⑨ 원료혈장: 혈액제제 중 혈장분획제제(혈장을 원료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얻어진 의약품)의 제조를 위하여 혈액원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혈장
⑩ 헌혈환급예치금: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
⑪ 채혈: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
⑫ 채혈부작용: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