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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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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감염병의 정의 15 16 17 18 19
1)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① 에볼라바이러스병
② 마버그열
③ 라싸열
④ 크리미안콩고출혈열
⑤ 남아메리카출혈열
⑥ 리프트밸리열
⑦ 두창
⑧ 페스트
⑨ 탄저
⑩ 보툴리눔독소증
⑪ 야토병
⑫ 신종감염병증후군
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⑮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⑯ 신종인플루엔자
⑰ 디프테리아
2) 제2급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① 결핵
② 수두
③ 홍역
④ 콜레라
⑤ 장티푸스
⑥ 파라티푸스
⑦ 세균성이질
⑧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⑨ A형간염
⑩ 백일해
⑪ 유행성이하선염
⑫ 풍진
⑬ 폴리오
⑭ 수막구균 감염증
⑮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⑯ 폐렴구균 감염증
⑰ 한센병
⑱ 성홍열
⑲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⑳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㉑ E형간염
3)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① 파상풍
② B형간염
③ 일본뇌염
④ C형간염
⑤ 말라리아
⑥ 레지오넬라증
⑦ 비브리오패혈증
⑧ 발진티푸스
⑨ 발진열
⑩ 쯔쯔가무시증
⑪ 렙토스피라증
⑪ 렙토스피라증
⑫ 브루셀라증
⑬ 공수병
⑭ 신증후군출혈열
⑮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⑯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⑰ 황열
⑱ 뎅기열
⑲ 큐열
⑳ 웨스트나일열
㉑ 라임병
㉒ 진드기매개뇌염
㉓ 유비저
㉔ 치쿤구니야열
㉕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㉖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㉗ 매독
4)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① 인플루엔자
② 회충증
③ 편충증
④ 요충증
⑤ 간흡충증
⑥ 폐흡충증
⑦ 장흡충증
⑧ 수족구병
⑨ 임질
⑩ 클라미디아감염증
⑪ 연성하감
⑫ 성기단순포진
⑬ 첨규콘딜롬
⑭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⑮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⑯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⑰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⑱ 장관감염증
⑲ 급성호흡기감염증
⑳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㉒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의사 등의 신고 20 21 22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①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함
②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고 및 신고사유(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3)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4)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 신고 기한
제1급감염병: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5)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역학조사의 시기 23
①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필수예방접종 19 22
실시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
필수예방접종의 종류 ① 디프테리아
② 폴리오
③ 백일해
④ 홍역
⑤ 파상풍
⑥ 결핵
⑦ B형간염
⑧ 유행성이하선염
⑨ 풍진
⑩ 수두
⑪ 일본뇌염
⑫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⑬ 폐렴구균
⑭ 인플루엔자
⑮ A형간염
⑯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⑰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⑱ 질병관리청장 지정감염병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5. 예방접종증명서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음
6.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7.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20 24
1) 확인요청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2) 확인요청사항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②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③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
8.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② 격리소·요양소·진료소의 설치·운영
9.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의 치료(“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음
①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10.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23
1) 강제처분 내용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음
2)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① 제1급감염병
②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③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④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11.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16 17 18 21
1) 제한내용
①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음
②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제한기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3) 제한대상 감염병
① 콜레라
② 장티푸스
③ 파라티푸스
④ 세균성이질
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⑥ A형간염
4)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12.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1) 시행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함
2) 방역조치 내용
①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③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③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④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⑥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13.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1) 보상내역
①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②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③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 피해의 인정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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