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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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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2.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15 17
① 국회의 청사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③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④ 공공기관의 청사
④ 공공기관의 청사
⑤ 지방공기업의 청사
⑥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⑦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⑧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⑨ 어린이집
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⑪ 도서관
⑫ 어린이놀이시설
⑬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⑭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⑮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⑯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⑰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⑱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⑲ 관광숙박업소
⑳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㉑ 사회복지시설
㉒ 목욕장
㉓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식품소분·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㉖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3.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20 21 24
①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②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③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④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⑤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1544–9030
4. 담배에 관한 광고방법 22
①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표시판, 스티커, 포스터)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는 금지)

②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신문, 연 1회 이상 발행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 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 있는 잡지인 경우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③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는 금지)

④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구강건강사업 23
①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②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③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④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⑤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국민건강증진사업 16 18 19
항목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사업 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② 영양관리
③ 신체활동 장려
④ 구강건강의 관리
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⑥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⑦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이 확보해야 할 시설 및 장비 ①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②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③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④ 영양관리·구강건강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7. 국민건강증진기금
1) 설치, 관리 운용자: 보건복지부장관
2) 사용처
①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②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③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④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⑤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⑥ 국민영양관리사업
⑦ 신체활동 장려사업
⑧ 구강건강관리사업
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⑩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⑪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⑫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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