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급여 제공체계
①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함
②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②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③「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