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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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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

[5]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
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 요양급여 제공체계
①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함
②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②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③「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관리
1.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관리의 개념(WHO)
보건의료 정책의 규명, 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보건의료 예산에서 주요 사업을 위한 우선적 재원 배정, 설정된 주요 사업을 보건의료 제공체계를 통해 제공, 이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감시, 지휘, 평가 및 전부 또는 부분적인 정보지원 등의 모든 활동을 통합한 과정
2. 구성요소
관리는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요소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지도력(leadership), 의사결정, 규제의 세 가지를 구성요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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